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및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법원 등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

인감증명서 사용처

인감은 보증, 상속, 부동산 계약, 대출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사업 계약 등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일반 도장과 달리 인감 도장은 행정기관에 도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감이 맞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으며, 각종 계약에 날인한 인감 도장과 행정기관에 등록한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는 담보대출 등의 은행 거래를 위해 은행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 도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와 부동산 거래나 법원 등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양도인의 거래의사 확인 수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감증명서는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 등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023년 기준, 4,142만 명이 인감증명서를 등록하였고,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등록 및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및 사용처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의 사용처는 부동산 매도용 4.5%, 자동차 매도용 6.1% 그리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89.4% 비율입니다.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인감증명서 등록 현황3,947만3,994만4,051만4,097만4,142만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3,557만3,693만3,551만3,075만2,984만

또한, 인감증명서 등록 현황과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 등록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요는 꾸준합니다.

만약 아직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기 전이라면,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글을 참고한 다음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인감 발급 방법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주민센터 본인 방문 발급 방법
  4. 주민센터 대리인 방문 발급 방법

위와 같은 4가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감 발급 방법

디지털 인감은 2025년부터 도입해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중대한 계약 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 시에는 개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자동차 이전을 할 때는 간편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 기관 간 정보 공유
  •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 디지털 인감 간편 인증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디지털 인감은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을 대체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본인만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센터 본인 방문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근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가지고 센터 창구 직원에게 가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대리인 방문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은 대리인이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감 도장을 등록한 다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대신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대리인 방문 발급 방법은 방문할 때,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가야 합니다.

  1. 인감증명서 신청자(위임자)의 신분증
  2. 대리인의 신분증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가장 중요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위임자(인감증명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4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나 사용 기한이 별도로 없지만, 발급 날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