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이름이나 한문 이름을 새로운 한글·한문 이름으로 바꾸려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셀프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기간, 서류, 비용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불리는 고유한 말로 성 다음에 붙는데, 개명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름이 촌스럽거나 발음이 어렵거나 특정 단어와 연관성이 있어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름은 성별을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남자에게 여성스러운 이름이나 여자에게 남성스러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신적으로 운이 잘 풀리지 않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각 다른 사유로 개명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 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기간, 서류, 비용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 및 기간
개명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개명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②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③ 법원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참고해서 심리 및 결정을 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공통 필수 서류와 신청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개명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터넷 개명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으로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거나 전자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 결정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개명허가 결정문이나 전자판결문을 지참해서 1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명 신청 기간은 서류 준비와 신청서 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 심사 및 결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름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비용
개명 신청 비용에는 법원에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으며, 개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증명서 발급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개명 신청을 한다면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 금액 | 비고 |
---|---|---|
인지대 | 1,000원 | 전자납부 시 900원 |
송달료 | 약 31,200원 | – |
증명서 발급 | 5,000~6,000원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개명 대행 수수료 | 10~30만 원 | 인터넷 셀프 개명 신청 시 무료 |
또한, 증명서 발급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대부분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개명 신청 시 개명 신청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로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절차에 따라 어떤 개명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개명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서류
개명 신청 서류에는 법원에 방문 신청하려면 개명 허가 신청서(성년자용, 미성년자용)를 준비해야 하지만, 인터넷 개명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첨부 서류만 준비해 주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부(父,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모(母,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준 | 서류 |
---|---|
본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 |
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만약 개명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을 때는 PDF 파일로 발급받아서 준비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인터넷 개명 신청
개명 신청 서류를 PDF 파일로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서류 제출” 카테고리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메뉴를 누릅니다.
4. 가족관계등록사건에 있는 “개명허가 신청서” 메뉴를 누릅니다.
5. 사건 확인 페이지에서 “본안사건 없음” 항목을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전자소송 동의 항목에 동의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7. “관할 법원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상 시·군·구 명을 입력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8. 검색 결과에서 ‘가사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관할법원’을 눌러서 자동 입력합니다.
9. 관할 가정법원을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0. “당사자” 항목을 누른 다음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 다음 빨간 별표(*) 표시 항목에 기본 정보를 모두 적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변경 이름에는 성을 뺀 이름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으로 이름을 변경하려면, “길동”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으로 입력하면, 성과 이름이 “홍홍길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을 참고해서 등록기준지명을 입력합니다.
11. 신청 취지에 양식에 맞춰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이름, 한자 이름, 바꿀 이름, 바꿀 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신청 취지 예시: 등록기준지○○○○○○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현재이름○○(한자 : ○○) " 을(를) "바꿀이름○○(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신청 이유에 이름을 바꾸려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3. 소명 서류에는 소명서류가 별도로 없다면,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14. 첨부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가지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해서 추가하고,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15.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6.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7.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방식을 선택해서 결제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개명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인터넷 개명 신청 비용: 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합계: 32,100원)
이상으로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절차, 기간, 서류, 비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터넷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할 때는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진솔하게 본인이 개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와 새로운 이름을 얻고 싶은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서 셀프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하면, 비용도 저렴하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개명 FAQ
Q1. 개명 허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A1. 2025년 기준 전국 평균 허가율은 약 90%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서류가 미흡하다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기각 사례 1순위는 신청 이유입니다. 전체 기각 중 70% 이상이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 즉 이름을 왜 바꿔야 하는지가 모호한 사유를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미성년자도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Q4. 이름은 한 번만 바꿀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개명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잦은 변경은 신분 세탁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법원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Q5. 개명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평균적으로 개명 처리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빠르면 2개월, 반대로 서류 보정 명령으로 인해 길어지면 4개월 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공관 경유 신청인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6.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A6. 개명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 방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7.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7.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Q8. 한글 이름이 아닌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에 해당하나요?
A8. 네. 맞습니다. 한글 표기는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개명이라고 하며, 한자만 바꾸더라도 개명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9.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달라지나요?
A9.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명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범죄 피해, 신분 침해 등의 특수 사유에 한해서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0. 해외 거주자인데,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A10. 재외국민은 관할 공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국내 법원으로 송부하고, 약 6개월 후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관의 경우에는 소액 수수료가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Q11.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1.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은행, 보험, 통신 등 명의 변경과 공동인증서, 각종 온라인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각종 본인 인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12. 개명 신청은 꼭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12.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 개명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자소송포털에 인터넷 개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 사유가 복잡하거나 소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3. 가족이나 친척이 개명을 반대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13. 개명 신청은 본인 의사를 존중하며, 가족의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이가 필수입니다.
Q14. 개명 사유는 특별해야 허가받을 수 있나요?
A14.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나 놀림, 이미지 변화, 오기나 오류 등의 합리적인 사유라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은폐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Q15. 개명한 이름으로 과거 경력(학교, 자격증, 은행 등)에도 모두 자동으로 수정되나요?
A15. 개명 후 관련 서류(개명허가결정문 등)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서 졸업장이나 자격증, 각종 금융기관에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6. 개명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16. 개명 사유는 정해진 형식이나 분량은 없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름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함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불편함을 적는 것이 좋고,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개명 신청 사유에 더 적합합니다.
Q17.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는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A17.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이 채무 면탈이나 범죄 목적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개명 신청을 무조건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명의 목적을 강력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명의 목적이 채무 회피나 범죄 은폐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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