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 금액을 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금액·수급 기간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의 제6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서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고 보고,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 근로자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사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 공사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법령마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및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예로 들면, 건설 일용 근로자나 편의점 일용 아르바이트, 일반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와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4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 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다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과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근로 계약이 1일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현재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일의 전 달의 첫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일이 6월 14일이라면,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45일 동안 일용직 근로 기간이 15일(45일 ÷ 3) 보다 적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으면, ②번 조건인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3분의 1 이상 일용직 근로를 했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과 유급 휴가도 기간에 포함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주 6일 개근 시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고, 주 6일 미만 근로 시 실제 근로일만 기간에 포함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얼마의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는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2에 지급일수(120~270일)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한 다음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하고,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상한액(2019년 1월 1일 이후) = 1,980,000원(1일 66,000원 × 30일)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일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2025년 기준 64,192원 × 30일 = 1,925,760원)
일용직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점점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2025년 기준 54,24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 기간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니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① 워크넷 구직 등록 후 ② 온라인 교육을 듣고 ③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④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구직 등록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채용정보” > “구직 신청” 메뉴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구직 신청 페이지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 희망직종과 희망 지역 및 임금, 기타 희망사항 그리고 보유역량(직무능력, 운전 및 차량소유) 입력합니다. 이외에 구직 신청 확인 사항에 답변하고,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직 등록은 완료됩니다.
온라인 교육 시청
구직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단, 첫 번째 단계인 구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직 등록 후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교육까지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우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인정 인터넷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한 다음 구직활동 내역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인정 신청 메뉴로 들어간 다음 안내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근로 및 취업 내역 사항을 모두 확인합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의 구직활동이 있었다면, “있음”으로 선택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취업 특강, 취업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활동을 했다면 내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 방법과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선택한 다음 임시 저장한 다음 재취업 활동 정보를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실업급여 인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 인정일에 맞춰서 구직 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서 구직 활동 보고를 한 다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 등이나 치료를 받으면서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깁스나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구직 급여)의 실업 상태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깁스나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있다면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상이 있다면, 치료를 마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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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자(일용, 상용)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등을 모두 합한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주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