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서(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내역을 인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증명 서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방문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란
임금체불 확인서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 서류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 확인서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지만, 이 서류의 공식적인 명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직자용과 재직자용 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양식에는 차이가 없고 서류 상단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 등의 확인)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 절차 진행에 필요하거나 법률구조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 확인서는 첨부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 서류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임금체불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 내역이 확정된 후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체불 임금 내역과 체불 사업주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체불 내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을 통해 진정 신청 후 체불 내역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 사건이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한 다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개인 회원으로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자주 찾는 민원’ 섹션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메뉴를 누릅니다.
4. 민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팝업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신청인 정보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전자우편주소), 미지급된 임금 등의 총금액,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7. 임금 체불 사업장의 정보(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를 입력합니다.
- 빨간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면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신청 내역에서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퇴직자용”을 선택하고, 아직 근무 중이라면 “재직자용”을 선택합니다.
9. 신청 내용과 사용 용도, 신청 부수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 예시: ‘YYYY년 MM월 DD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 사건과 관련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용 용도: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대지급금 청구용” 항목에 체크 표시합니다. 만약 여러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중복 체크합니다.
10. “관할 관서”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입력합니다.
11. 제출자 정보(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3일 정도의 업무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사용할 예정에 있다면,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발급 신청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방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급 신청서도 고용노동청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 본인의 정보와 체불 임금 그리고 체불 사업주 등의 정보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좀 더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FAQ
Q1.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체불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검토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 임금 체불 내역이 확정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확인서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3.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근로감독 사무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직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네. 재직자용 임금체불 확인서가 따로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임금체불 확인서’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A5. 법령상 공식 명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맞습니다. 다만, 실무 및 관행상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 확인서라고 많이 부르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Q6.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발급 관서(관할 지청)에 방문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