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전세 계약 전 사전 확인)

임대인 정보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이력 등을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제도로 예비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전세 계약 전 사전 확인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피해를 사전에 일부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에서는 ①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② 보증 금지 대상 여부(HUG, HF), ③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④ 집주인 체납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HUG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HUG 보증을 가입한 기록이 없다면,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은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조회하는 방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비대면 조회 방법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으로 만든 전세 사기 예방 플랫폼으로 임대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비대면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 안심전세 앱을 설치한 다음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 비대면 조회 방법

2. “안심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임차인이신가요?”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로 이동해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은 아직 안심전세 앱에 비대면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6월 23일 비대면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면, 내용을 추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지사 방문 조회 방법

예비 임차인이라면, 가까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영업지사에 방문해서 임대인 정보를 전세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자(임차인)의 신분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그리고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지참해야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 양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 양식은 단면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과 임대차(예정) 목적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공인중개사 상호명, 등록번호, 소재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예정일자, 계약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양식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의 등록인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에 날인을 요청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서 양식 예시

HUG에 방문해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에서는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 조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 계약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권리 조회 별도로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가 어떠하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실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임대인 정보 조회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1.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전세금 미반환 이력), 임대임의 다주택자 여부 및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 세입자와 계약 당일 임차인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과 예비 임차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Q3. 임대인 정보 조회 제한 횟수가 있나요?

A3.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Q4.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4. 아닙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별도 수수료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무료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A5. HUG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SMS로 결과를 통지받고, 앱으로 신청했을 때는 앱 알림으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Q6.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후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5월 27일 제도 개선 및 확대 시행으로 동의 없이 계약 전 사전 조회 가능합니다.

Q7. 임대인 정보 조회 온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7.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온라인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 안심전세 앱은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나요?

A8. 안심전세 앱은 현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6월 23일부터는 임대인 정보 조회 비대면 신청 기능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당일에도 즉시 임대인 정보를 앱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9.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에 대위변제 이력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나요?

A9.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력1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최소 20%를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다음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10. 모든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A10. 임대인의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을 가입한 적이 없는 임대인은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1.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나요?

A11.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예방 수단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Q12.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A12.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조회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한 다음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Q13. 악성임대인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3. HUG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악성 임대인의 성명, 주소, 채무액 등의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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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위변제 이력: 보증을 서준 기관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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