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 등본에 주택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비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및 주거 형태(아파트, 다가구, 빌라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 기재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통고, 합의 해지, 묵시 갱신 후 해지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묵시 갱신 후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다음 임차보증금의 전액이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의 대상인 주택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면 무허가 건물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임차했을 때도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④ 대항력을 이미 취득한 임차인과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차인1에게는 권한이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크게 2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대항력 유지·취득
  2. 우선변제권 유지·취득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인도 또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만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및 수수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 비용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수료(등기소) 등이 있으며, 수수료에는 서류 대행 수수료인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인지대는 전자 소송은 1,800원, 종이 신청은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회당 5,200원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3회분의 송달료가 발생해서 31,200원이 필요합니다.

등기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가 각각 3,000원과 7,200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전자 소송을 기준으로 43,200원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약 4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에서 셀프로 신고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비용 43,20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전자소송으로 법무사 수수료 없이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확정일자 현황표(확정일자 부여현황)
  3. 주민등록초본(전입 사실 증명)
  4.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도면 등(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현황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의 계약 종료 사실 자료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등의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자소송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로 진행하지만, 중간에 위택스(등록면허세)와 인터넷 등기소(등기촉탁 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서류 제출” > “민사서류” > “민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메뉴를 누릅니다.

5. 전자소송 동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당사자 작성” 메뉴를 누릅니다.

6. 사건 기본 정보에서 “관할 법원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주택(임차목적물)이 위치한 시·군·구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예를 들어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라면, ‘강남구’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집행대상 목적물수에는 “1건”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8.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9. 로그인한 다음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10.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1. 등록 유형은 “부동산” > “건물” > “기타”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2.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소재지(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13. 관할자치단체에서 행정동을 선택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동을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주택 주소지를 입력한 다음 “더 보기” 버튼을 눌러서 관할주민센터 주소지의 “0000동”을 확인합니다.

14.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15. 구비서류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등록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6.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작성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17.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화면에서 “납세 번호” 확인하고,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서 결제합니다.

18.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간 다음 시도코드를 선택하고,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9.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0. 로그인한 다음 “전자 납부” 메뉴를 누릅니다.

21. 납부 정보 입력 화면에서 업무 구분은 “부동산 등기”, 등기소는 관할 법원의 등기국을 선택합니다.

22. 제출 구분 항목은 “집행법원제출용”을 선택하고, “수수료액 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가압류·가처분등기(임차권등기명령 포함)” 항목에 있는 수수료(3,000원)를 확인하고, 납부금액(건별)에 수수료를 셀프 입력합니다.

23. 작성 건수는 1건을 입력하고,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24. 결제 수단 선택 및 결제 후 “전자납부 영수필 확인서”의 우측에 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25.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온 다음 등기촉탁 수수료 기본 정보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확인” 및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납부구분: “전자” 옵션을 선택
  • 납부번호: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서 확인한 납부번호 입력

26.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눌러서 등록합니다.(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각각 입력 및 등록)

  • 신청인은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 피신청인은 현재 건물 소유자를 입력합니다. 현재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 후 입력합니다.

27. 본인이 셀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정보 입력은 넘어간 다음 신청 취지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 임차보증금을 기재(단,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기재)
  • 차임: 월세가 있는 경우 기재
  • 주민등록일자: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를 기재
  • 임차 범위: 주택의 전체 주소, 아파트의 경우 호실까지 기재
  • 점유개시일자: 주택에 입주한 날짜(초본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와 같이 입력)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를 기재(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확인한 날짜 기재)

28. 신청 이유는 입력되어 있는 작성 예시에 맞춰서 날짜를 기재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29.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전송)으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결제 후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를 등기고유번호에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해서 발급받은 경우 발급 내역 조회 버튼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0. 첨부서류에서 “파일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입증 서류(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증명, 통화 녹취 파일 등)를 올립니다.

31.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한 다음 “등록” > ”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32. 최종적으로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한 다음 인지액(1,800원)과 송달료(31,200원)를 납부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A1.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법원 결정 및 등기가 완료됩니다. 다만, 관할 지정 오류 및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임대인에서 송달을 하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Q2.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이사해도 안전한가요?

A2. 임차권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한다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찍힌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안전합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4. 등기소에 촉탁된 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서 임차권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5.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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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우선변제금액 및 소액임차인 기준

  1. 전차인: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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