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

아버지의 성과 본적을 따르는 대신 어머니의 성과 본적을 따르려면,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은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을 통해 어머니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

성본(姓本)은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혈연의 성과 그 가문의 시조가 시작된 지역, 가문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성(姓)은 출생한 계통이나 혈연을 나타내며, 보통 아버지(父)의 성을 따릅니다. 본(本)은 본관을 말하며, 자신이 속한 가문의 시조가 발상한 지역이나 가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본으로 바꾸는 민법상 절차를 말하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성을 뺀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말하며, 성본 변경은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을 통해 자녀의 성본 변경을 신청할 때, 어떤 성본 변경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후 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은 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본 변경 신청 서류

성본 변경 신청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사건 본인(성본을 변경할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친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다만, 사건 본인 미성년자와 주소가 같다면 생략합니다.)
  3. 친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입장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은 발급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제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모두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성본 변경 신청을 할 때, 발급받은 증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서 전자소송포털에서 변경 신청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성본 변경 신청

인터넷 성본 변경 신청은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자녀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본 변경 신청을 할 때, 양식에 어떤 답변을 적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등록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할 때는 청구인의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대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려면, 어머니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 “가사소송·비송” 메뉴로 들어갑니다.

4. 자주 찾는 가사소송·비송 서류 카테고리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메뉴를 누릅니다.

5.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진행에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 당사자 작성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부모(법정 대리인)라도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대리인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6. 사건 명은 수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명을 검색해서 관할 법원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

7.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에서 “청구인”을 선택하고,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른 다음 어머니의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8.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에서 “사건 본인”을 선택한 다음 성본을 변경할 자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등록기준지명은 자녀와 청구인(어머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 정보를 입력할 때는 청구인과 당사자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빨간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꼭 입력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워 놓습니다.
  • 만약 성본 변경을 신청할 자녀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에 “사건 본인”을 선택한 다음 자녀를 여러 명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9. 당사자 목록에 청구인과 사건 본인을 등록한 다음 대리인 정보는 입력 및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10. 청구 취지에 변경할 성(한문 성)과 본(한문 본)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청구 취지 예시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1. 청구 원인에 양식에 맞게 답변을 모두 기재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청구 원인의 내용을 참고해서 법원에서 기각과 허가 결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청구 원인 예시
1.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v표시, 내용 추가)
. 사건 본인은 "친부 홍길동"과(와) "친모 김춘향"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000입니다.(만약 친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 친부와 청구인이 이혼했는지 여부, 친부의 사망 여부, 자녀를 입양했는지 여부를 체크 표시한 다음 내용과 날짜를 입력합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v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하는 이유에는 친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서 불편한 점과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습니다.
- '친모 청구인' 과(와) YYYY.MM.DD 일 혼인하여 사건 본인의 의붓아버지(계부)가 된 000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서술식으로 기재)

12. 입증 서류나 소명 서류에는 별도의 파일을 올리지 않고, 첨부서류에 청구인과 사건 본인(친부, 친모)의 성본 변경 신청 서류를 모두 목록에 추가해서 등록합니다.

1️⃣ 청구인(어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사건 본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친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사건 본인(자녀): 동의서, 학생증(인감증명서 대신)
5️⃣ 친부: 동의서, 인감증명서(받을 수 있는 경우)
  • 성본을 변경할 미성년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첨부서류에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다음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 친부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받아서 첨부합니다.

13.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 작성한 서류 내용을 검토한 다음 “확인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4. 소송 비용 납부 방식(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소액결제)을 선택한 다음 결제합니다.

  • 자녀 성본 변경 비용: 합계 59,500원(인지액 4,500원, 송달료 55,000원)

15. 결제 후 자녀 성본 변경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 소송” > “나의 문서함” > “제출서류” 메뉴로 들어가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사건번호가 즉시 표시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자녀 성본 변경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1주일에 1~2회 정도는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을 신청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려면, 행정센터에 있는 성본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 허가재판 등본 1부 및 확정증명서 1부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성본 변경 신청 청구인은 어머니가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 변경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셀프로 신청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각 양식에 맞춰 답변을 적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변경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본 변경 FAQ

성본 변경 FAQ에서는 성본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유형들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부모의 협의만으로 성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 혼인 중 출생아는 출생신고 때 부모의 협의로 어머니의 성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마친 뒤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는 필수입니다.

Q2.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의견서는 필수인가요?

A2.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 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에 따라 법원에서는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서나 면담은 필수입니다.

Q3. 자녀 성본 변경 절차에 걸리는 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심사와 행정 신고까지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Q4. 성본 변경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4. 인지대 4,500원, 송달료 52,000원으로 총 56,500원의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의 종류와 전문가에 따라 변호사는 200~350만 원, 법무사는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성본을 변경하면, 양육권과 친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5.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호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법률관계인 친권과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Q6. 성본을 변경한 다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나요?

A6. 예외적 사정으로 인정받는다면, 재차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사유로 재변경 허가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Q7. 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7. 재혼 가정 등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때는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사망했거나 정다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법원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면접교섭권 미행사, 양육비 미지급 등)

Q8. 성본 변경을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8. 네. 변호사 없이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Q9.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성본 변경 신청은 누가해야 하나요?

A9.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법원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10. 법원 허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1. 성본 변경 신청 후 기각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1.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항고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각된 사유를 보완하거나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2. 재혼 후 성본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

A12. 재혼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재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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