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 번호로 자동차 앞 뒤에 2개의 번호판을 장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을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자동차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부착하는 판으로서 각 차량에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며, 번호판을 통해 차량 소유주와 차량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라고 부르며, 차대번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 전기차 번호판, 군용 및 외교관 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번호판은 종류에 따라 색상으로도 구분하지만, 번호의 구성으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지역 코드, 차종 코드, 일련번호로 구성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통 단속, 세금, 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 출고 시 처음에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차량 검수 후 관할 구청을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한 다음 번호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소유주가 아닌 차량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가 다른 차량으로 번호판을 이동하거나 가져갈 수 없으면, 차량에 부여받은 번호판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은 교체 조건을 충족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과 교체 비용 그리고 교체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교체 신청방법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무상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살펴보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ex. 승용차 → 택시로 변경 시)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같거나 짝수 또는 홀수로 일치해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신했거나 도난당해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이전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양수자가 자동차 번호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을 살펴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체 조건 중에서 번호판 훼손의 사유가 다양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5가지 교체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 6,000~35,000원(이륜차 6,000원 / 중형 13,000원 / 대형 15,000원 / 전기식 필름식 35,000원)
- 탈부착 서비스 3,000~10,000원(셀프 장착 가능)
- 보조판 : 약 10,000원
기본적으로 수입증지와 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은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며, 탈부착 서비스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경우에는 셀프 장착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판은 필요시에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를 바꾸고, 자동차 번호판도 함께 바꾼다면, 중형차 기준 약 3~4만 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자동차 번호판 교체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아닌 대리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판 교체 조건을 충족하고, 교체 준비물과 교체 비용(수수료)을 준비했다면 이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찾기 : 자동차 365 사이트 접속 → “자동차 365 바로가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보마당’ 카테고리에 “차량등록관청안내” 메뉴로 이동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대기 시간이 없다면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준비물 이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무상교체 기준
앞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필름식 번호판 보증 기간 내에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뜸 현상 또는 오염이 심한 상태라면, 무상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름식 번호판 보증 기간은 번호판 발급일(자동차등록증에 번호판 교부 및 봉인)로부터 4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발급한 자동차 번호판은 5년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마음대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훼손 시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무상교체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 없이 번호판 교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