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개인 간 거래나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식은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표준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소유자(양도인)가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자동차를 매매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과 주요 거래 조건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서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기타 사유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매매의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선택이 아닌 매매 거래자 중에서 양수인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자동차 등록규칙에 따라 2가지 양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간에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직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매매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입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2.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2가지 양식은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서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준 양식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린 법적 근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PDF 파일과 hwp 한글 파일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양식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에 맞춰 각 항목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양식에는 갑과 을의 개인 정보를 각각 기재하고, 거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갑에는 양도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 즉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래 자동차의 주인이 혼자가 아닌 공동 명의자가 있다면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을에 있는 양수인은 구매자를 말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지분율은 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비워놓습니다.

거래 내용에는 매매 대상의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및 차명, 주행거리(km)를 기재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판에 있는 번호를 기재.
  • 차종 및 차명: 승용, 현대 그랜저 등을 기재.
  • 차대번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기재.
  • 주행거리: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를 km 단위로 기재.

자동차 매매일, 매매 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 매매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
  • 매매 금액: 실제 거래 금액 기재.
  • 잔금지급일: 잔금을 지급한 날짜를 기재.
  • 자동차인도일: 실제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짜를 기재.

하단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양도증명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면 직거래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은 끝이 납니다.

매매업자용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직거래용과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의 양식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양수인과 양도인이 직접 작성하는 대신 중고차 매매업자가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는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에 있는 등록번호 및 상호, 대표자, 취급자의 경우 중고차 거래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한 날짜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부터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까지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각각 지급일자와 금액을 원정으로 기재하고, 매매금액에는 총 매매금액을 기재합니다. 원정으로 기재할 때는 숫자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예. 일금 10,000,000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양식 하단에 작성일을 적고, 양도인, 양수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해서 양식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FAQ

Q1.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1.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표준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A2.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규칙에 제15호 서식과 제16호 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3.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A3.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이나 확정증명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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