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출고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유자 의무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검사 비용과 준비물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 점검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더 엄격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차종별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차종 | 최초 검사 시기 | 이후 검사 주기 | 비고 | |
---|---|---|---|---|
승용차 |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후 | 2년마다 | 개인용 세단, 해치백, SUV 등 |
사업용 승용차 | 2년 후 | 매년 | 택시, 렌터카, 리무진 등 | |
승합차 | 대형 승합차 | 1년 후 | 매년 | 대형 버스, 45인승 이상 |
경·소형 승합차 | 2년 후 | 2년마다 | 소형버스, 11~44인승 | |
화물차 | 대형 화물차 | 1년 후 | 매년 | 10톤 이상 트럭 |
경·소형 비사업용 화물차 | 2년 후 | 2년마다 | 개인 소유 1톤 미만 트럭 | |
경·소형 사업용 화물차 | 1년 후 | 매년 | 화물운송 사업용 트럭 | |
특수차량 | 1년 후 | 매년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
차종은 비사업용 및 사업용 승용차, 11인승 초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11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4년 후에 최초 검사를 시작해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 정기검사 만료 시 11월 30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부터 114일 이내에 검사받으면, 4만 원에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후 만료일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예약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구분 | 정기검사 비용 | 종합검사 비용(부하 기준)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소형 | 23,000원 | 54,000원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기준 금액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설 검사소가 가장 검사 비용이 저렴하며,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5,000~10,000원 정도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비용은 지역과 감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나서 방문할 때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필요한 준비물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검사차량 조회/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 검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사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알림 팝업창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검사 예약 가능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6. 정기검사 기간 조회 결과 정기검사 예약이 가능하다면, 검사 정보 및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예약 가능한 검사 날짜, 감사소, 시간을 선택하고, 정기검사 비용을 결제해서 예약을 완료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약 10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의 검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예약을 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통해 검사 기간과 예약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다음 예약 후 간편하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FAQ
Q1.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정기검사 만료일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료일 30일 이내 : 과태료 4만 원 부과
- 만료일 이후 31일 ~ 114일 : 4만 원 + 3일마다 2만 원 추가 과태료 부과
- 만료일 115일 이상 : 최대 60만 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A2. 자동차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차량 도난, 심각한 사고, 장기 정비 중, 해외 장기 출장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연기해야 할 때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전기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3. 전기차도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검사 주기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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