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때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사업주도 종종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기록이 남게 되면 고용지원금 수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신규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1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글을 읽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5가지 특정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2024년 기준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4.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은 5가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의 원인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 폐업 그리고 감원 예정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 희망자 모집 및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특정한 사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정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및 축소,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리고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다니던 직장의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가거나 배우자 또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했거나,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에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강상의 사유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봅니다.
또한, 본인의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과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때문에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
임신, 출산 그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와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실업 및 이직 사유)을 충족하고,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유들은 자진퇴사한 이직자가 직접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다니던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다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계약기간이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계약 만료 시 퇴사사유(이직사유)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 180일은 자진퇴사한 회사의 근무일수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일수를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는 주 5일제 근무를 했다면 근무일수를 6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 일자리를 구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일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근무 또는 최근 14일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사가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180일 중 90일 이상의 일용 근로 경력
일용직은 하루 단위 근로 계약이나 30일 이내의 짧은 근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설명하는 이유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한 다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수급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생각보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를 일정기간 동안 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