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의사자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장례 관련 비용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1개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가 치러졌을 때, 장례에 사용한 기본 비용의 일부를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장례에 사용한 기본 비용은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장제급여액은 80만 원을 지급하며, 급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라 의사자1에 대하여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제급여 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사망했거나 의사자인 경우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장제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지만, 사망신고 전이라면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장례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비 영수증 등의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통장사본을 준비하고,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양식과 동일)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통장사본과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저소득층’ 섹션에 있는 “해산/장제 신청하기” 박스를 눌러서 체크 표시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이메일 주소, 통지 방법을 입력 및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대상 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해산/장제급여” 항목을 체크 표시해서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정보(예금주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합니다.

7. 장제급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8.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9. 사망일자와 원인,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추가 서류 제출 선택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서류 종류를 선택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구원확인서류기타(사망신고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10. 첨부 서류를 업로드한 다음 장제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통장으로 신청일 기준 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와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영수증을 꼭 준비해서 장제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FAQ

Q1. 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장제급여는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더라도 실제 장례비를 지출한 사람이 신청하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제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3.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사망 장소와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4. 장제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라 의사자도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장제급여와 유족연금은 같은 건가요?

A6.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장례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지만, 유족연금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따라서 장제급여와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각각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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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자: 의사상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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