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소득 대비 많은 비용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나 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의료비 기준
가장 먼저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의료비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5원 | 1,841,304.5원 | 2,357,328.5원 | 2,864,956.5원 | 3,347,867.5원 | 3,809,184.5원 | 4,257,497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4,456,890원 | 7,365,218원 | 9,429,314원 | 11,459,826원 | 13,391,470원 | 15,236,738원 | 17,029,988원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구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은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을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 속합니다.
마지막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혜택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소득별 의료비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 의료비지원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의료비지원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의료비지원 혜택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의료비지원 혜택
단,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혜택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그리고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자 및 소득별 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인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1인 의료비 부담 수준이 260만 원 이상인 경우 156만 원(6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제출 서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제출 서류는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의 대상자에 따라 각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환자용 & 가구원용 각각 제출)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 처방전(원외처방전이 있는 경우)
- 약제비 영수증 등
- 의사소견서
- 원외처방전(입원 중 희귀 질환자 등 해당자)
- 희소·긴급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가 부담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 안내해 드린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