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 종류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분),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주행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과세 대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6월 1일에 새롭게 취득한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7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9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건축물은 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 공장 건물 등을 의미하고, 토지는 농지, 임야, 공장 부지, 상업 용지, 주거 용지 등 그리고 주택은 단독 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 :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남은 1/2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단,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 가산금이 추가되어, 3.75%의 가삼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는 재산세 조회 방법과 재산세 납부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2. 앱 화면 좌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3. 위택스(Wetax) 앱 메인 화면에 “조회·납부” 메뉴를 터치합니다.
4. ‘조회 납부’ 탭을 클릭한 다음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5. 조회 결과 화면 하단에 “납부” 버튼을 터치합니다.
6. ‘납부하기’ 페이지에서 납부할 재산세를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터치합니다.
7. ‘납부 선택’ 창에서 “타인납부” 또는 “회원납부” 메뉴를 터치합니다.
- 회원납부 : 위택스 회원가입한 명의의 계좌번호 또는 카드로 납부할 때 선택하는 메뉴
- 타인납부 : 위택스 회원 명의와 다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선택하는 메뉴
재산세 조회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만,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내 명의 카드나 계좌번호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나 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한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에 대한 정보는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앞서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 및 납부하기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조건
재산세 감면 혜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목적의 토지 및 건물 소유
- 농업 및 임업용 재산 소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주택
- 재해 피해 지역의 재산
- 다자녀 가구
- 녹색건축 인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 공익목적의 토지 및 건물이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예배당, 사찰 등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 및 임업용 재산 소유 시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비닐하우스 등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농지)와 임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산림 지역도 포함됩니다.
3.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산(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녹색건축 인증이라 하며,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신청하기
재산세 감면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서에는 소유자 정보, 재산 정보 그리고 감면 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재산세 감면 조건 및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 및 승인 결정 후 감면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통보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감면 사유 및 조건에 따라서 매년 재산세 감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산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산세 감면 혜택 세부 내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방법과 더불어 재산세 납부기간 그리고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재산세와 관련 참고 자료는 국세청, 지방세법, 정부24 재산세 안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