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세율이 부과되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재산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을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세율)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액 |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05%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0,000원 +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2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
3억 원 초과 | 42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이라면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재산세 부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제외 신청을 하면, 경정고지 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나 재산세 정기분에 반영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제외 신청을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신고 단계에서 요건에 맞게 선택하거나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종부세는 국세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종부세)는 홈택스에서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지방세(재산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화면 상단 “신청”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4. 하위 카테고리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5. 신청인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검토합니다.
6. 납세자 정보에 “신청인과 동일 (주소제외)” 항목을 눌러서 자동 입력합니다.
7. 소유 주택 현황에서 “소유 주택 조회” 버튼을 눌러서 주택 제외 사유 유형을 선택하고 주택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주택 제외 사유 유형에 알맞은 구비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제출” 버튼을 눌러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완료합니다.
구비 서류는 ‘혼인 전 보유 주택’ 사유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사원용 주택’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미분양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서, ‘대물변제주택’은 관련 계약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수에 따른 재산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위택스에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꼭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주택 수 FAQ
Q1.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1.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일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 주택 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통해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저가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특수한 목적 주택(노인복지주택, 문화재 등록 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등) 등이 대상 주택입니다.
신청 대상 주택의 세부 조건은 주택 수 제외 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6월 1일 ~ 6월 15일에 신청하면, 7월 또는 9월 재산세 정기분에 반영합니다.
– 6월 16일 ~ 8월 15일에 신청하면, 9월 재산세 정기분에 반영합니다.
– 8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됩니다.
Q4.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4.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대 5개 주택까지는 위택스(WETAX)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하지만, 그 외 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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