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 이자 비교는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실제 이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적금 예금 이자 비교 계산기는 예금 환산금리1와 손익분기 금리, 파킹통장 이자와 과세 유형까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금 · 예금 이자 비교 계산기
월 납입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같은 원금으로 정기적금, 정기예금, 파킹통장 중 어느 쪽이 이자를 더 주는지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세율입니다.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 가지 방법의 세후 이자를 비교해 드립니다.
세후 이자가 가장 많은 방법
정기적금
556,245원
정기예금보다 251,685원 더 받습니다.
매달 500,000원씩 12회 납입합니다.
- 적금 이자
- 520,000원
- 남은 돈 파킹 이자
- 137,500원
- 세전 이자
- 657,500원
- 이자 과세
- -101,255원
- 세후 이자
- 556,245원
- 만기 수령액
- 6,556,245원
6,000,000원을 만기까지 한 번에 맡깁니다.
- 세전 이자
- 180,000원
- 이자 과세
- -27,720원
- 세후 이자
- 152,280원
- 만기 수령액
- 6,152,280원
6,000,000원을 파킹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 세전 이자
- 150,000원
- 이자 과세
- -23,100원
- 세후 이자
- 126,900원
- 만기 수령액
- 6,126,900원
적금 금리 8.00%는 손익분기 3.42%를 넘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적금이 유리합니다.
월별 자금 흐름
| 회차 | 적금 누적 납입 | 파킹 잔액 | 누적 이자(세전) |
|---|
예금과 파킹통장의 예치금액은 월 납입금액에 개월 수를 곱한 값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세 방법의 원금이 같아야 이자 비교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적금 이자는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마지막 회차에는 1개월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의 금리라도 예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계산 기준은 월 단위 단리이며 실제 은행은 일수 기준으로 산정해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2026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회원에게 적용되며 2027년에는 9%로 오릅니다. 비과세 한도는 상호금융 전체 합산 3천만원입니다.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차
적금 예금 이자 비교 계산기
적금 예금 이자 비교 계산기는 같은 원금을 정기적금, 정기예금, 파킹통장에 각각 넣었을 때 세후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 번에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적금과 예금은 금리 숫자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지고,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금 8%가 실제로는 예금 4.33%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납입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예금과 파킹통장의 예치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자동 맞춰 줍니다. 원금이 같아야 비교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리와 과세 유형을 입력하면 세후 이자가 많은 순서대로 세 방법이 정렬됩니다.
가장 쓸모 있는 출력은 손익분기 금리입니다. 적금 금리가 이 값을 넘으면 적금, 못 넘으면 예금이 유리하다는 기준선을 숫자로 알려 줍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는 더 적을까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첫 회차는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약 54% 수준에 그칩니다.
적금 예금 이자 비교를 금리 숫자로만 하면 판단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면 적금은 8%, 예금은 3%로 표시됩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라 적금을 고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기에 받은 이자를 확인하면 기대했던 금액과 다릅니다. 같은 금리 숫자가 두 상품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월 50만 원씩 12개월을 넣는 경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금 금리 8%의 세전 이자는 260,000원입니다. 같은 원금 600만 원을 예금 3%에 맡기면 세전 이자는 180,000원입니다. 금리는 2.7배 차이인데 이자는 1.4배 차이에 그칩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금 이자는 회차별로 남은 개월 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정액적금의 단리 세전 이자 공식은 월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입니다. 여기서 n은 납입 개월 수를 뜻합니다.
적금 이자 공식은 무엇인가요?
첫 회차 납입금은 12개월, 두 번째 회차는 11개월간 예치됩니다. 마지막 12회차 납입금은 만기 직전에 들어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예치 개월 수의 합이 78개월(12+11+…+1)이 됩니다.
월 50만 원, 금리 8%, 12개월 조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500,000원 × 0.08 ÷ 12 × 78 = 260,000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 수령 이자는 219,960원이 됩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로 환산하면 몇 %인가요?
적금 금리에 (n+1) ÷ 2n을 곱하면 같은 조건 예금의 금리로 환산됩니다. 12개월이면 13÷24, 즉 0.5417배입니다. 흔히 쓰이는 ‘적금 금리에 0.55를 곱하라’는 어림 계산의 정확한 근거가 이 식입니다.
| 예치 기간 | 환산 배율 | 적금 8%의 환산금리 |
|---|---|---|
| 6개월 | 0.5833배 | 4.67% |
| 12개월 | 0.5417배 | 4.33% |
| 24개월 | 0.5208배 | 4.17% |
| 36개월 | 0.5139배 | 4.11% |
기간이 길수록 환산 배율은 0.5에 가까워집니다. 24개월 이상이면 사실상 절반이라고 봐도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적금 8%와 예금 3%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 조건에서는 적금이 유리합니다. 적금 8%의 예금 환산금리가 4.33%로 예금 3%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부가 갈리는 기준선은 8%가 아니라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적금이 예금을 이기는 손익분기 금리는 몇 %인가요?
12개월 기준 손익분기2 적금금리는 예금금리 × 24 ÷ 13입니다. 예금이 3.0%라면 적금은 5.54%를 넘어야 같아집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의 약 1.85배를 넘지 못하면 예금이 이깁니다.
이 기준을 알면 특판 상품을 볼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예금이 3%인 시기에 적금 4.5% 특판이 나왔다면 실제로는 예금이 낫습니다. 금리 숫자가 1.5%p 높아도 손익분기 5.54%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돈을 파킹통장에 두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손익분기 금리가 5.54%에서 3.42%까지 내려갑니다. 적금에 아직 넣지 않은 돈이 파킹통장에서 별도로 이자를 벌기 때문입니다.
월 50만 원을 적금에 넣는 동안 나머지 돈은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첫 달에는 550만 원, 둘째 달에는 500만 원이 남습니다. 12개월 평균 잔액은 275만 원이고 파킹통장 금리가 2.5%라면 68,750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조건을 반영한 손익분기 공식은 (24 × 예금금리 – 11 × 파킹금리) ÷ 13입니다. 예금 3.0%, 파킹 2.5%를 대입하면 3.42%가 나옵니다. 파킹통장을 쓰는 사람은 적금 3.5%짜리로도 예금 3.0%를 이깁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금 3.5%의 세전 이자는 113,750원이고 파킹 이자 68,750원을 더하면 182,500원입니다. 예금 3.0%의 세전 이자 180,000원보다 2,500원 많습니다. 세후로도 154,395원 대 152,280원으로 적금이 앞섭니다.
파킹통장은 정기예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묶어두는지 여부와 금리가 고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예치를 약정하는 대신 가입 시점 금리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파킹통장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통장입니다.
파킹통장 금리는 왜 수시로 바뀌나요?
약정 기간이 없어서 은행이 시장 금리에 맞춰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은 계약이므로 중간에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파킹통장은 가입 다음 달에 금리가 내려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치 금액 구간별로 금리를 다르게 주는 상품도 많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높은 금리를 주고 초과분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최고 금리만 보고 목돈 전액을 넣으면 실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과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권사 CMA 중 일부 유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정기예금 | 파킹통장 |
|---|---|---|
| 예치 기간 | 만기까지 약정 | 약정 없음 |
| 금리 변동 | 가입 시점 고정 | 수시 변동 |
| 중도 인출 |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자유롭게 가능 |
| 금리 수준 | 파킹통장보다 높음 | 정기예금보다 낮음 |
| 한도 구간 | 대체로 없음 | 구간별 차등 흔함 |
적금 예금 이자 비교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월 납입금액과 예치 기간을 넣으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정기예금과 파킹통장의 예치금액은 월 납입금액에 개월 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세 방법의 원금이 같아야 이자 비교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세 칸에는 실제 가입을 고려 중인 상품의 금리를 넣으면 됩니다.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 15.4%가 기본값입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후 이자가 많은 순서대로 세 장의 카드가 정렬됩니다.
‘남은 돈을 파킹통장에 둡니다’ 체크박스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적금에 넣지 않은 돈을 이자 없이 두는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손익분기 금리가 3.42%에서 5.54%로 올라갑니다.
결과 아래 세 개의 지표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예금 환산금리는 적금 금리를 예금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손익분기 적금금리는 이 값을 넘으면 적금이 유리하다는 기준선입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실수령 이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차이는 이자의 15.4%입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세율이며 원천징수3로 종결됩니다. 앞의 조건에서 세전 이자 328,750원에 적용하면 50,627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세율이 다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단위조합 등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3,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입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7년 가입분부터는 세율이 9%로 오릅니다. 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습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세전 328,750원의 세후 이자 |
|---|---|---|
| 일반과세 | 15.4% | 278,123원 |
| 상호금융 저율과세 | 5% | 312,313원 |
| 상호금융 비과세 | 1.4% | 324,148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328,750원 |
적금 예금 이자 비교에서 과세 유형이 금리만큼 중요한 이유가 이 표에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와 상호금융 비과세의 차이는 46,025원입니다. 금리를 0.2%p 더 받는 것보다 과세 유형을 바꾸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는지는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돈이 없다면 적금과 예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목돈이 없으면 예금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맡길 돈이 이미 있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적금과 예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금은 이자를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씩 12개월을 넣으면 이자 26만 원보다 원금 600만 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강제 저축 장치로서의 기능이 이자보다 앞섭니다.
목돈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계산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만기로 받은 600만 원을 다시 적금에 넣을지 예금에 맡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손익분기 금리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FAQ
Q1.
A1.
Q2.
A2.
Q3.
A3.
Q4.
A4.
Q5.
A5.
Q6.
A6.
Q7.
A7.
Q8.
A8.
Q9.
A9.
Q10.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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