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및 요율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란
전기차 보조금 환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정해진 조건을 어겼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보조금이 환수되는지 알아보고, 전기차 보조금 회수 요율을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의 몇 퍼센트가 환수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조건)
전치가 보조금 환수 기준(조건)이란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건들에 해당될 때, 전기차 보조금이 회수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자격상실 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명령 및 강제징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위장전입,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국비와 지방비 전체 그리고 이자를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배출가스저감창지 등의 관리)에 따라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수출 목적은 8년, 그 밖의 목적은 2년 이내에 등기를 말소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 보유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무운행기간 내에 매매, 명의이전(타 시·도 전출 포함), 수출 목적 말소, 폐차 말고(특별승인 없는 경우), 부정수급(위장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요율
전기차 보조금 환수 요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등록 말소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환수 요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 요율 |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 요율 |
| 6개월 미만 | 70% | 3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2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0% |
위 전기차 보조금 환수 요율표를 살펴보면,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96개월까지 기간 동안 사용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수출 목족 이외에 다른 경우 등록을 말소하면, 24개월까지 기간 동안 사용 기간에 따라 20~70%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및 요율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은 혜택이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환수 기준(조건)이 발생하면 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환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전기차 보조금 환수 FAQ에서 정리했으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FAQ
Q1.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환수되나요?
A1.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동일한 차주가 전입 및 전출하는 것은 대부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 등록 유지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출 전에 판매승인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2. 교통사고로 전손 폐차하게 되면, 환수되나요?
A2. 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폐차는 원칙적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본인 자부담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Q3. 전기 화물차를 2년 이내, 2만 km 미만 주행 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30%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30% 이상의 회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리스나 렌트 차량도 환수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A4. 보조금 수혜자가 리스 또는 렌트사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명의 이전 시 리스사가 환수 의무를 지고 이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조금 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국세 체납 절차로 강제 징수(재산 압류 등)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통상 15일) 내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또는 연기 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보조금 환수 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6. 환수금 전액과 이자를 완납하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재지원 제한 기간(보통 2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전기차를 2년 이내에 팔거나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7. 의무운행기간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주소 이전, 판매, 명의이전, 폐차하면, 하면 환수 대상이며, 수출 목적인 경우에는 8년(96개월) 내에 등록을 말소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 요율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며,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가족 간 명의이전이나 상속도 환수 대상인가요?
A8. 가족 간 명의이전도 원칙적으로 환수 사유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등 별도의 증빙을 지자체에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9. 지역별로 환수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A9. 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에서는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과 대상, 환수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10. 의무 운행 기간 중에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운행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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