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주소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3 서식(전입세대확인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는 발급 및 열람 신청한 주소지(도로명, 지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한 세대 순번, 세대주 및 최초 전입자,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등록구분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쉽게 말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언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공식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인수해야 할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명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은 행정 용어 정비 및 문서의 목적이 열람보다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2일 전입세대 확인서로 명칭이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명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 대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명칭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제출 서류)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건물, 시설)의 현황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2. 주소지의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3. 주소지 건물 또는 시설의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4.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5.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6. 신용조사회사(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법인 등 임차인 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금융회사 등에서 담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8.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9.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 9가지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했지만, 집주인(임대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도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신분증과 주소지만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는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공통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하며,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급 대상자별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제출 서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자 본인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자 본인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참여자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금융회사 등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법원 집행관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관계 공무원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국가 또는 지자체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위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해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원본 서류를 꼭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대상자별로 400원에서 5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400~500원이지만, 열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당한 임차인

마지막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에 따라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거부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거부를 당한 임차인(전세 계약자)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전 임대차 계약서, 계약갱신요구 내용과 집주인이 거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2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급받으려면 발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부한 경우에 실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FAQ

Q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위변조 방지 등의 이유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 및 발급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열람 시 건당 300원, 교부는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은 전입세대 정보만 확인하는 용도를 의미하며, 교부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문서(서면)로 발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부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나 소유자, 임차인,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교부 발급받을 때는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나 경매 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의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Q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상세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한가요?

A4. 아닙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발급도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왜 필요한가요?

A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금융 거래(대출), 공매 및 경매,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주소지의 주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6. 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네. 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인(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Q7.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7.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등 해당 주소지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자 : 건물의 소유자와 그 세대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건물의 임차인과 세대원,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건물의 매매 계약자,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 경매참가자, 법원집행자 등

Q8.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8.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전입세대확인서는 동일한 문서를 지칭하며, 두 서류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발급 절차와 사용처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전입세대확인서로 2023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Q9. 다른 지역에서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9.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경기도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Q10.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A10.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 임차인이 아닌 사람
  • 법적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

Q11.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했는데, 전출 신고 후에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1.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하고, 전출 신고 한 후에도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과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임대차 계약서, 과거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공과금 영수증, 기타 주소지 관련 우편물 등의 서류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발급 카테고리 추천 글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2. 세대주 변경 신청 2가지 방법(방문, 인터넷)

3.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PDF 저장 및 문서 출력 방법)

4. 인감 도장 만들기 및 인감증명서 등록 방법

5.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