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지만, 급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나누어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49조 별지 14호 서식의 양식과 별지 제28호 서식 2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일부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공급 건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는 컴퓨터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분을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바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Google Play 다운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 앱 설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iOS)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앱스토어 설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했다면, 이제 모바일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내용을 읽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4가지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앱 화면 좌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로그인합니다.
3. 우측 상단에 “≡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4. 메뉴 화면 우측 상단에 “사업장 선택” 메뉴를 터치합니다.
5. 사업장 전환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하단에 “전환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6. “확인” 버튼을 연속 2번 터치해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7. 메인 화면에서 “≡ 전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맨 위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터치합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발행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11.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사업자 구분(사업자, 개인, 외국인)을 선택합니다.
1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인지 확인합니다.
13. 상대방 사업자의 상호, 대표 성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14. 품목 입력 단계에서 작성일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본문 하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고,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금액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 품목 : 상품이라면 상품명을 기입하고, 임대료라면, ‘9월 임대료’ 정도로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공급대가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본문 하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내용 참고)
  • 세액 :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입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 5

16. 결제 구분 입력 단계에서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거래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아직 받지 않았다면 “청구”를 선택합니다.

17.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발급 미리 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발급될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후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을 완료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입력하기

필수 기재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입력 한 필수 기재 항목이 있는 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발생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와 공급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 공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세금계산서 공급 내용 :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필수 기재 이외 항목은 임의로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필수 기재 항목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관리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과세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할 때, 기재한 내용이 빈약하면 어떤 내용으로 발급한 건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일자 입력하기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는 공급일자에 맞춰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작성일자를 공급일자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기가 명확하여 공급일자를 입력하기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간 제공하는 용역이나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상황별 공급시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와 매달 받는 월세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예정신고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에게서 월세가 입금된 날이 아닌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정한 날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상의 월세 입금 날짜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기 때문에 공급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공급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일 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월간 공급가액을 합쳐서 공급 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및 세액

공급가액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세액은 판매가액의 10%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별도인 계약이 일반적이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조건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 대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 대가에서 부가세 세액을 계산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10만 원의 100/11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인 90,909원을 공급가액에 기재하고, 10/110을 곱해서 나온 9,090원을 세액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부가세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4가지 항목도 설명해 드렸으니, 함께 참고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 추천 글

1. 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2. 증여세 신고 홈택스 인터넷 셀프 신고 방법

3. 원천세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

4. 아파트 취득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

5.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 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