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최장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1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계약직, 파견직2, 사내하도급3으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은 ‘언제쯤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는 합니다.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불안감과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등은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신청 조건을 만족해서 신청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장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평균 인상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전환 후 월 평균 임금 인상액기본 지원금추가 지원금합계
20만 원 이상 인상40만 원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20만 원 미만 인상40만 원월 40만 원

위 정규직 전환 지원금 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월평균 임금 인상액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기본 지원금 4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평균 임금 인상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기본 지원금 4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업과 전환 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신청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기업 신청 조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조건: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 대상 근로자
1.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4
2.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5

기업과 정규직 전환 예정 근로자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6]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7
  •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신청 조건을 확인했으니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절차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 기업에서 신청 접수를 해야 하고, 요건을 심사한 다음 확정 통보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3개월 단위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에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3개월마다 일괄 신청해야 하며,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상은 기업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입니다.(단, 5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모두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임금 인상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4대 보험 완전 적용, 퇴직금 적립, 연차 보장 등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로부터 1년 동안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받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FAQ

Q1. 이미 정규직이 있는 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미 정규직 직원이 있더라도 추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에 퇴사하면 그 시점 이후의 지원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Q3. 정규직 전환 6개월 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는다면 한 해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파트타임(단시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A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최저임금,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만 갖추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정규직 전환 후 고용을 유지하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6. 30인 미만 기준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6.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7.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직접 고용 이후 정규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8. 지원금을 받는 도중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8. 지원 승인 당시의 기준(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도중에 직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9. 외국인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9. 일부 가능합니다.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 비자인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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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모든 고용 형태를 말함. ↩︎
  2. 파견 근로자: 파견 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근로자. ↩︎
  3. 사내하도급: 원청 회사 내부에서 일하지만, 실제 소속은 하청 업체인 근로자. ↩︎
  4. 사내하도급 근로자: 원청 회사 내부에서 일하지만, 실제 소속은 하청 업체인 근로자. ↩︎
  5. 노무제공자: 특정 플랫폼이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
  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7. 직계 존비속: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존속)와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비속)를 통틀어 이르는 법률 용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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