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50%를 일시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그리고 수당 금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해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 제도 중 하나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정식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기취업수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 동안 취업을 하려는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원하는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장기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취업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도 하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과 혜택 그리고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또는 창업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 또는 창업
- 재취업 및 창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을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 재취업 및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 지급 이력 없는 경우
-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사업주)과 연관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채용을 약속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
- 고임금액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2025년 기준 월 5,740,000원)
-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신청 가능)
위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하루라도 고용 단절이 없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금액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남은 급여일수 × 50%
다만, 조기취업수당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5년 기준 남은 실업급여의 50%가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5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이나 팩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청구서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중에서도 온라인 신청 방법이 가장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조기취업수당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한 다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실업급여”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하위 카테고리에서 “취업촉진수당” 메뉴를 누릅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페이지에서 청구인 정보에 수급자격 신청일을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5. 청구 정보에 사업장에 재취업했다면, “취직”을 선택하고, 사업을 개시했다면,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6. 취직 사업장 또는 자영업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취직 사업장: 국내/해외, 사업장명, 주소, 일반전화, 취직일, 취직 확정 통보일,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자영업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8. 첨부파일에서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재취업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 개시 자영업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9.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및 금액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빨리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만으로는 금전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2025년 기준 66,000원으로 월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취하려는 직장을 여러모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바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재취업도 하고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FAQ
조기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조기취업수당 FAQ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단기 계약직도 계약을 연장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단기 계약직은 계약서상 1년 이상이거나 실제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간에 이직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12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없다면 계속 취업한 것으로 인정받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간 내에 1일이라도 근로기간 단절이 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단절이 공휴일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날이라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기취업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취업했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4.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또는 일용근로자(월 10일 이상 근무 달이 12개월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취업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얼마나 남아 있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급여일수가 전체 일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Q6. 조기취업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6. 조기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4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Q7. 퇴사 후 바로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A7. 실업인정 1회 이상을 받고,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전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1회 이상을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8. 창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8.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실업인정 1회 이상을 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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