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종부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재산세 개념의 국세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거나 공시가격이 올라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약어로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금액(공제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토지 등을 소유했을 때
  2. 과세대상(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속하지만, 6월 2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6월 1일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매수자가 아직 매도자에게 잔금을 보내지 않았다면, 종부세는 매도자가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과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기준

두 번째 종부세 기준인 공제금액은 종부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경우에는 5억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 종류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 종합합산토지 종류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제외)
  • 별도합산토지 종류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종부세 미부과 대상 물건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그리고 사업용 건물과 같은 일반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과세 대상에만 포함됩니다. 또한, 분리과세 토지에 속하는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리고 공장용지 일부와 공급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택 종부세 세율

주택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가 개인일 때와 법인인일 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주택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주택 종부세법인 주택 종부세
2주택 이하3주택 이상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2.73억원 이하5.0
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25억원 이하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50억원 이하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이하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94억원 초과94억원 초과

법인의 주택 종부세는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따라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인의 주택 종부세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종부세 세율

토지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3구간으로 나누고,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의 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 종부세법인 토지 종부세
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
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
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

주택 종부세 세율과 달리 개인과 법인의 토지 종부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및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 바로 종합부동산 세액에 3% 가산세가 추가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의 종부세를 12월 16일 납부한다면, 30만 9천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50만 원의 종부세를 100일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3만 3천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 가산세는 약 6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기준과 종부세 세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무사나 세무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면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정책에 따른 혜택과 세율 적용에 대해 이해하거나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종부세 계산기 또는 종합부동산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종부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는 주택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3.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를 입력하고,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2

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페이지 우측 상단에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5.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의 종류(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오른쪽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택(주거용 건축물)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휴양 및 피서용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 종합합산토지 : 지방세법 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별도합산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3

토지보다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하고, 개인인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7. 공시가격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후 가격을 입력합니다.
8. 공동명의 여부와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10. 실제 재산세 입력 여부, 감면여부, 세율 특례여부를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종부세 계산할 주택을 등록한 다음 “간이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4

종부세 계산 결과는 새로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결과 조회’ 팝업 창이 실행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5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와 재산세 상당액 공제가 없다는 기준하에 약 1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액 20%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약 37만 원을 합산하여 227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주의사항

조세 정책은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언제 시점의 조세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실제 종합부동산세 세액과 계산기에서 조회해 본 세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종부세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서 설명해 드린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주의사항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기준, 세율, 납부기간 및 가산세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면 매년 얼마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지 계산을 미리 해보는 분들이라면 설명해 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종부세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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