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주택 처분 또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종부세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자마자 종부세 납부세액의 3%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150만 원 초과 시 일일 가산금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일 가산세는 연간 납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해서 납부 기간을 지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2(납부유예)에 따라 납부 기간(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납부 유예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의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납부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유예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납부 유예 신청 방법과 방문 신청 방법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 조건
납부 유예 신청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 수: 1세대 1주택자
- 연령 / 보유기간 조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납부해야 할 세액 조건: 농어촌특별세 포함 120만 원 초과(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 소득 조건: 직전연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홈택스 인터넷 납부 유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 > “재산제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 유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화면 우측 하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 유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납부 유예 신청서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신청자 기본사항 입력 및 납부유예 대상 세액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납부유예 승인 업무담당자로부터 안내 연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올바른 정보로 수정합니다.
5. ‘신청할 금액’에 납부 유예를 하려고 하는 종부세 세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6. 납세담보 제공서 입력 화면에서 제공인 기본 사항과 담보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제공인 구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물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공인의 번호를 입력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제공인의 기본 사항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 담보 종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건물”로 선택하고, 나머지 담보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 담보 종류를 건물로 선택하면,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부동산고유번호 조회 방법”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동산 교유번호로 물건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 샘플” 버튼을 누른 다음 작성 예시 내용을 참고해서 담보 명세를 직접 입력합니다.
7. 납세담보 제공 내역에 납세담보 물건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8. 제출 서류 작성 화면에서 서류를 작성할 납세담보 물건을 체크 표시(☑️)하고, “선택내용 입력” 버튼을 눌러서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 납세담보 자산의 종류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서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 촉탁 승낙서를 작성해서 인감을 날인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채권최고액에 최소 납부 유예 신청한 세액의 120% 이상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 채권최고액을 예로 들면, 납부 유예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최소 1,200만 원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10. 신청서 제출 화면에서 “제출하기” > “확인” 버튼을 눌러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을 완료합니다.
납부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물건의 종류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등기 촉탁 승낙서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인감 날인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제출내역 화면에서 “정보 공개여부” 항목을 “예”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서 목록이 실행되는데, “접수번호”를 누릅니다.
신고서 미리 보기 창이 열리면, ‘공개여부 선택’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납부 유예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목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신청자와 부동산소유자 동일), 등기(등록) 촉탁증명서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담보 제공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2매 이상의 서류가 있다면, 서류와 서류 사이에 간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납부 유예 신청은 토지분도 가능한가요?
A1. 납부 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만 가능합니다. 토지분은 제외입니다.
Q2. 공동명의 1주택도 납부 유예 가능한가요?
A2.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Q3. 납부 유예 기간 중 집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납부 유예 종료가 되어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Q4. 종합부동산세액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초과분만 분납
– 500만 원 초과: 전체 금액의 50%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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