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또는 대면(방문) 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하면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사로 주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에 기재한 주소지와 이름이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지와 확인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여 인구 통계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권자 명부를 최신화 작성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비대면(디지털 조사)과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 주민등록 대면(방문 조사)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안하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대면 사실조사는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참여하거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조사 시에는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정부 24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정부 24 앱을 실행한 다음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3. 민간 인증서(NH인증서, 드림인증, 하나인증서, 네이버, 국민인증서, 카카오뱅크, 우리인증서, 뱅크샐러드, 토스, 페이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신한인증서)를 사용해서 본인 인증합니다.
4.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을 터치해서 체크 표시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경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개인 위치 정보 수집 이용 항목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위한 필수 동의 항목입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안내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6. 참여자 정보(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터치합니다.
7. 세대주 정보와 세대원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터치합니다.
8.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또는 다른지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터치합니다.
9. ‘정부 24 GPS 정보로 현 위치 주소로 변환합니다’ 팝업 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10. 주소지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 버튼을 터치합니다.
1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품 이벤트에 자유롭게 참여한 다음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완료합니다.
- 추가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후 이벤트 응모를 하면, 커피 쿠폰이나 치킨 세트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이벤트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1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현재 시점의 위치가 허용범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직장이나 여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주소지 주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컴퓨터(노트북 및 데스크톱 PC)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원을 만나는 것이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안내해 드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