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유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내 집을 담보로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본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없는 고령의 어르신이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며,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55세 이상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매월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확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근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근저당권 방식은 소유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신탁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항목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담보 제공 방식 | 주택에 저당권 설정 |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
소유권 | 가입자가 소유권 유지 | 주택금융공사가 소유권을 가짐 |
승계 절차 | 자녀 동의 필요 | 절차 없이 자동 승계 |
임대 가능 유무 |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가입자 관리 의무 | 가입자 유지 및 관리 | 가입자가 관리하나 상대적으로 부담 적음 |
비용 |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 큼 | 비용 절감 |
장점 | 상속 및 관리의 용이함 | 배우자가 연금을 쉽게 승계할 수 있음 |
단점 | 사망 시 분쟁 발생 가능 |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편함 |
2가지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모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신탁 방식은 승계 절차가 간소화되어 배우자에게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용에 부담이 크지만, 신탁 방식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각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특징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7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상품유형, 대출 용도, 지급기간,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이 제한됩니다.
담보설정방식 | 상품유형 | 대출용도 | 지급기간 | 인출한도설정여부 | 지급방식 |
---|---|---|---|---|---|
근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일반형 주택연금 | 상환용도 | 종신기간 | 여 | 대출상환방식 |
연금용도 | 여 | 종신혼합방식 | |||
부 | 종신지급방식 | ||||
확정기간 | 여 | 확정기간 혼합방식 | |||
우대형 주택연금 | 상환용도 | 종신기간 | 여 | 대출상환 우대방식 | |
연금용도 | 여 | 우대혼합방식 | |||
부 | 우대지급방식 |
7가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각 용어에 따라서 지급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 정의 | 장점 | 단점 |
---|---|---|---|
종신지급방식 |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평생 안정적인 소득 보장 | 목돈 필요 시 대응 어려움 |
종신혼합방식 | 월 지급금 외 인출 한도 설정 가능 | 목돈 사용 가능성 제공 | 인출 한도 설정 시 월 지급금 감소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 및 인출 한도 설정 가능 |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 제공 | 연금 종료 후 소득 불안정 |
대출상환방식 | 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 설정 및 나머지 월 지급 | 기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월 지급금 감소 가능 |
대출상환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대출상환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 | 우대 조건 충족 필요 |
우대지급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우대된 금액 지급 | 높은 월 지급금 제공 | 우대 조건 미충족 시 가입 불가 |
우대혼합방식 | 우대지급 및 인출 한도 설정 가능 | 높은 월 지급금과 목돈 사용 가능성 제공 | 우대 조건 충족 필요 |
주택연금은 무엇인지 담보 제공 방식과 지급방식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니 본론으로 넘어가서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확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 확인 방법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매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은 주택연금 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예상연금 조회 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액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 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지급 방식
- 선택 입력 항목 : 배우자 생년월일, 최저층 여부, 기초연금수급권자 여부, 1가구 1주택자 여부,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 금액
4.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주택연금 조회 결과에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월지급금을 얼마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나이를 61세 기준, 일반주택으로 10억 원 시세의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했을 때, 정액형 기준 월 210만 원, 초기증액형은 247~278만 원, 정기증가형은 174만 원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초기증액형은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는 월지급금이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정기증가형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 점점 월지급금이 증가하게 되며, 정액형은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 내내 동일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의 장점입니다. 누군가는 서서히 연금액이 늘어났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100세 시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부터 많은 연금을 수령하길 희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성향과 더불어 다른 연금과 함께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적절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FAQ
Q1.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나이는 몇 세인가요?
A1.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 1969년생
- 2025년 기준 : 1970년생
- 2026년 기준 : 1971년생
Q2.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으면, 집을 잃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은 담보로 설정되지만,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를 가도 괜찮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변경하면,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기존 월지급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5.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인출금을 활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는 방법이 있나요?
A6.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인출 한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7.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한가요?
A7.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8.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월지급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8. 보증금을 받고,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