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유급휴가(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 방지, 저임금 보완, 노동자의 쉴 권리 등을 보장하고 해결하기 위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주휴수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아닌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살펴보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 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지연되었을 때는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연 6% 지연 이자를 부과하며,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날(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수당을 비롯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사업주라 하며,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이란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도 같으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주휴수당 안 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2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지각, 조퇴, 휴일, 휴가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은 제외)
  2.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기본적으로 위 2가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모두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1주일 동안 모두 개근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는 단 1분이라도 출근한 기록이 있다면 지각 또는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받아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결근이 발생했을 때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란, 1주일 동안 총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파트타임 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말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알바라면,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서에 주말만 일하기로 계약 조건을 걸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의 규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을 예를 들면,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자, 외부에서 일하여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외근 직원, 특수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예술가, 운동선수, 연구원 등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8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8시간에 10,030원을 곱해서 80,24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알바,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의미하며, 1주일 소증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8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5시간(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최저임금) = 30,090원

주휴수당은 30,09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앞서 주휴수당 조건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을 활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해서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휴수당 계산기는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배민외식업광장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4년 동일한 근무시간 기준 더 많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2025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FAQ

Q1.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A2.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휴일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3.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사업장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칙을 참고하여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장 먼저 회사에 문의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통해 주휴수당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5.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주휴수당 조건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수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각과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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