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 2가지 방법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11가지 종류의 조세를 의미하며, 각 지방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방세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한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방세 체납 조회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는 11가지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지고, 경기도와 산하 행정구역에서는 도세와 시세 또는 군세가 있습니다. 지역별 도세와 시세, 구세에 포함되는 세금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산하 행정구역(시·군)에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는 시세나 군세에 속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세에 속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세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의 물건을 취득한 날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2. 지방소비세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국세)의 일부를 전환한 지방세
  3. 지방소득세 : 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조세
  4.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조세
  5.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6. 담배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신설된 세목으로 제조 담배와 수입 담배 등의 소비 행위에 대해여 과세하는 지방세
  7. 레저세 : 경마, 경륜(자전거 경기), 경정(모터보트 경기), 경주, 소싸움 등의 발매하는 사업자 또는 투표권 구입자에게 과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8.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균형 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환경 개선, 안전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9. 지방교육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세
  10. 재산세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조세
  11. 등록면허세 :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열한 개 종류의 지방세를 과납했거나 감경 및 감액되었을 때는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별 지방세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한

11개 지방세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종류신고 및 납부기한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법인소득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보통징수 제2기분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매년 3월 16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담배소비세반출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레저세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지방교육세지방세 7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세금과 함께 납부
재산세– 주택분 1차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분 2차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토지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등록면허세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이란 앞서 설명해 드린 지방세 종류별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를 체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는 지방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중가산금 : 2023년 이전 체납세액 30만 원 이상 1개월마다 0.75%(최대 60개월), 2024년 이후 체납세액 45만 원 이상 1개월마다 0.66%(최대 60개월)
  2. 독촉 또는 최고를 받았지만 기한 내 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공매 처분
  3.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인 경우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공공기록 정보 등록
  4. 고액체납 시 출국금지
  5.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 공개
  6.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해 보고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2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2가지 방법

서울지역의 경우 이택스(ETAX),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 그리고 납부 확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고,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납부” 카테고리에 있는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1

4. 납부대상 확인 페이지에서 “상세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2

5. 상세 검색 창에서 과세연월(지방세 과세 기간)을 설정합니다.
6. 세입 구분을 “지방세”로 선택하고, “체납” 항목을 선택합니다.
7. 조회 구분 탭에서 “전체” 항목을 박스 체크 표시(✅)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3

8.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에서 체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4

위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에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된다면 체납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에서 체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체납한 세목(과목) 왼쪽 끝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하고, “납부” 버튼을 눌러서 체납한 지방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수단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1.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조회 납부” > “회원 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1

4. 세입 구분에서 “지방세” 항목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조회 완료합니다.

이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2

이택스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에서 ‘검색된 부과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되면, 체납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체납한 세목을 선택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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