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내 토지 및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자료는 본인 명의 토지나 사망한 가족 소유 토지의 물리적 정보와 소유 현황 및 소유 이력, 권리 관계 등의 전산화한 자료를 말합니다.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란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에 대한 모든 물리적 정보(형상, 면적, 지목, 지번 등)와 소유 현황 및 이력, 권리 관계 등을 전산화하여 공식적인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구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면, 토지소유 현황이나 토시별 소유 이력 등의 내용을 정리한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토지 찾기 서비스와 상속인으로서 상속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회하고,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적전산자료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을 즉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 조상 또는 피상속인이 남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원활한 상속 절차 진행
  •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를 하기 전 토지의 정확한 정보 파악
  • 건축 인허가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채무 해결 용도
  • 세금 신고 및 공시지가 확인 용도
  •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및 지적 재조사 용도
  • 금융기관 대출 서류 제출 용도

이처럼 지적전산자료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고, 결과서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방법

지적전산자료 조회는 내 소유의 땅을 조회할 때와 상속인으로서 조회하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내 토지 찾기 조회 방법
  • 상속인 지적전산자료 조회: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또한, 각 서비스에서 조회는 열람하는 것으로 지적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결과서를 발급하면 공식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행정력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는지에 따라 내 토지 찾기 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고, 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 찾기 조회 방법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고,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 소유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는 내 토지 찾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통합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토지 찾기” 카테고리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 “내 토지 찾기” 메뉴를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 입력 후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의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지만, 금융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인증을 완료한 다음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토지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땅 지적전산자료 조회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은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K-GeoP 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한 다음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본인 인증합니다.

4. 신청자 정보(정부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처리 기관)를 입력합니다.

  • 정부주체와의 관계: 신청인이 조회 대상자와 어떤 관계인지 입력(예: 신청인이 아들 또는 딸인 경우 “자녀”를 선택)
  • 전화번호 / 주소: 신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입력.
  • 민원처리 기관: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시·도와 시·군·구를 입력.

5. 대상자 정보에 피상속인(조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조상(피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조회 대상자: 조상(피상속인)이 신청인과 어떤 관계인지 입력.(예시: 아버지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부”, 어머니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모”를 선택)
  • 전화번호 / 주소: 조상(피상속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

6.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버튼을 눌러서 “활용 동의”합니다.

7. 증명서에 있는 “파일 첨부” 버튼을 누른 다음 피상속인(조상)의 기본증명서(상세)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8.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신청” 버튼을 눌러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시점이 2008년 이전인 경우에도 방문 조회만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를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과 돌아가신 조상(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도장,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지적전산자료 FAQ

Q1. 지적전산자료와 지적공부(지적도·지적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지적도(도면)와 지적부(소유권, 권리부)는 종이 문서 형태로 기록 및 보관한 자료로 지적공부라 하며,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는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A2. 개인이나 일반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PDF 결과서를 발급받을 때는 별도의 비용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지적전산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A3. 토지의 소유자, 상속인, 지적측량업자, 지적공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조상이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자 및 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적업무 담당 부서와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면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제3자)은 특정 토지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 위임장 등을 구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A4.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 서류로 제출하거나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법원 업무에 증빙 자료로 제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재산목록 서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재산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공직자 재산 등록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에도 담보물권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5.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시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본인 또는 조상 명의 토지를 조회할 때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전산자료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소유자, 상속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시·도지사에 신청서 제출 ▶ 행정기관 심사 ▶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사용료 납부 ▶ 지적전산자료 수령

Q6. 다른 사람의 토지 정보(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A6. 다른 사람(제3자)에게는 일부 정보까지는 공개되지만, 소유권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자나 상속인의 동의가 있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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