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 계산기 | 2부제∙4부제∙5부제∙10부제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요일이나 날짜에 따라 특정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 계산기를 활용하면 2부제, 4부제, 5부제, 10부제 등 다양한 제한 방식에 따라 본인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 계산기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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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 5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됩니다
  • 2부제(홀짝제)는 대형 행사·비상 상황 시 별도 발령됩니다
  • 4부제·10부제는 현재 상시 운영되지 않으며 특별 시행 시에만 적용됩니다
  •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은 일부 제도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별도 운행제한 적용

차량 운행 제한 제도란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특정 날짜나 요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목적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 에너지 절약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행하며, 제도마다 적용 방식과 발령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행 제한이 발령되면, 해당 차량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량 2부제(홀짝제)

2부제는 ‘홀짝제’라고도 부르며, 날짜의 홀짝 여부와 차량 번호 끝자리의 홀짝 여부를 맞춰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홀수 날(1일, 3일, 5일, 7일, 9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 날(2일, 4일, 6일, 8일, 0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0, 2, 4, 6, 8)인 차량만 운행 가능

2부제는 하루에 전체 차량의 절반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상시 운영되지 않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대형 행사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령합니다. 발령 기간과 적용 구역은 매번 별도로 공지됩니다.

  • 차량 2부제 예시: 오늘이 15일(홀수)이라면, 끝자리 1, 3, 5, 7, 9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0, 2, 4, 6, 8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 4부제

차량 4부제는 날짜 끝자리를 기준으로 차량을 4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그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날짜 끝자리운행 제한 차량 끝자리
1일, 11일, 21일 (끝자리 1·5)1·5
2일, 12일, 22일 (끝자리 2·6)2·6
3일, 13일, 23일 (끝자리 3·7)3·7
4일, 10일, 14일, 20일, 24일, 30일 (끝자리 0·4·8·9)0·4·8·9

4부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는 상시 운영되지 않고 특별 시행 시에만 적용됩니다.

  • 차량 4부제 예시: 오늘이 13일이라면 날짜 끝자리가 ‘3’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3과 7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 5부제

5부제는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 2개를 묶어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차량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요일운행 제한 차량 끝자리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요일해당 없음 (적용 제외)

5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적용합니다. 이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 적용됩니다.

  • 차량 5부제 예시: 오늘이 화요일이고, 차량 5부제라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2, 7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2026년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이 아닌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이번 5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입니다.

적용 제외 차량은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입니다.

차량 10부제

10부제는 날짜 끝자리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즉, 차량 한 대가 한 달에 약 3번(10, 20, 30일 또는 1, 11, 21일 등) 제한을 받습니다.

날짜 끝자리운행 제한 차량 끝자리
1일, 11일, 21일1
2일, 12일, 22일2
3일, 13일, 23일3
0일(10일, 20일, 30일)0

10부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기(1980~1990년대)에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 특별 대책 등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 차량 10부제 예시: 오늘이 7일이라면, 날짜 끝자리가 7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7인 차량만 제한을 받습니다.

FAQ

Q1. 전기차, 수소차도 운행 제한을 받나요?

A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제한에서는 제외되지만, 5부제, 2부제 등 번호판 기반 제한 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제한 조치가 발령되면 공지 내용에서 적용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상저감조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Q2. 환경부 에어코리아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당일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차량 번호 끝자리가 0이면, 어느 요일에 제한되나요?

A3. 5부제를 기준으로 끝자리 0은 금요일에 제한됩니다. 금요일 제한 대상은 끝자리 5와 0입니다.

Q4.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5. 5부제(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CCTV 및 이동식 단속 장비로 이루어지며, 위반 차량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5. 차량 운행 제한 계산기를 100% 신뢰해도 되나요?

A5. 이 계산기는 각 제도의 기본 규칙을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발령 여부(특히 5부제, 2부제)는 당일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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