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차용증의 양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가 있으며, 가족, 부모자식, 개인 등 누구와 작성하는지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는 요령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차용(借用)1과 증(證)2이 합쳐져 만들어진 표현으로 돈이나 물건과 같은 특정 거래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민법에서 말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 큰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명시되어 있어 민사 재판에 변론 과정을 통해 계약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에 속하지만, 구두 계약을 통한 금전이나 물건을 빌리는 등의 거래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없는 거래라 하여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나 물건, 기타 대체물을 반환할 것을 차용증으로 약정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에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종류의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공식적인 양식은 없지만, 차용증 양식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1. 채무자3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채권자4의 이름, 주소
  3.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4. 대여 금액(원, \)
  5. 대여 날짜
  6. 이자율
  7. 상환기간
  8. 상환계획

차용증 양식은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차용증과 없는 일반적인 차용증이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2가지(일반 차용증과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

연대보증인5이 있는 차용증 양식에는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차용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하게 차용증을 쓰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차용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 드린 차용증 양식 2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입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차용증 이외에 여러 종류의 차용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hwp 파일 양식 다운로드

② 차용증 hwp 파일 양식 다운로드

③ 차용증 hwp 파일 양식 다운로드

④ 차용증 hwp 파일 양식 다운로드

여러 종류의 차용증 양식이 존재하지만, 원하는 스타일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법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용증은 흔히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사용하기도 하며,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① 차용증 양식에 맞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② 부모자식 차용증③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는 작성 방법

대여금액‘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돈의 원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금을 기재할 때는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기재해야 금액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액 작성 예시 : 일백만 원 / \ 1,000,000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입력할 때는 기본 원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자율‘을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없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에 따라 연 2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대차에서 이자율에 대한 특약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푼(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는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채무 연 5%, 상사채무 연 6%의 법정이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 시기는 차용증에 기재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 작성하고,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방식의 차용증 작성도 가능합니다.

변제기일과 변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변제 방법에는 대여금액을 상환할 방식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상환, 분기 상환, 일시 상환 등의 방식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날짜와 서명 및 날인‘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입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날인을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명을 했다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하여 받아둘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여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이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변제기일 전에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다거나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맞는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부모자식 간 그리고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차용증 양식에 맞는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에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자율 작성

개인 간 차용증에 이자제한법의 이자의 최고한도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기재한 차용증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재 시점 연 25% 이상의 이자율을 차용증에 작성하고 실제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채권자에게 납부했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용증 공증받기

개인 간 차용증 쓰는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공증이란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법상으로 정해놓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 또는 공증이라 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의 강력한 증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서 채무자가 내가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대여금의 목적까지 기재한다면 채무자가 차용증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대여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 대한 기망 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과 이자 그리고 합의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증을 해두었다면, 그리고 집행력이 있는 공증이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까지 들이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에 들어가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입니다.

차용증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란, ‘집행을 인낙한다.’ 또는 ‘강제 집행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정도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증사무실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문구 등의 정형화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형력 있는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법

부모와 자식이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결혼이나 특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증여세 없이 현금을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작성합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주어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투수관계인간으로 판단하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6%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행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연 1,000만 원 미만의 이자 수준의 원금은 무이자로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2억 1,700만 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하면, 연 이자가 998만 2,000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해주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2억 1,700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에 최소 4.6% 이상의 이자율을 기재해서 작성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해명자료를 요청받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돈을 빌린 내용을 작성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까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법에 추가적인 팁은 차용증 작성 후 부모가 자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여금을 전달한 날짜보다 앞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 간 대여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7.5%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자녀가 원천세 신고하여 27.5%의 세금을 떼고, 남은 이자를 송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해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릴 때는 4.6% 이자율에 맞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나가야 하며, 변제 방법은 계좌이체와 같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에는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원천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대여금에 대해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에는 무이자로 작성하되,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대여금을 받아올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강제경매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증명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가족에게는 재산이 있지만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대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증여와 대여는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또는 차용증 작성 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체크 및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카테고리 추천 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 원천세 신고기한 및 신고 방법

3. 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 방법

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1.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증거 또는 증명서의 준말로 ‘알리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
  3. 빌리는 사람 ↩︎
  4. 빌려주는 사람 ↩︎
  5.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