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란?

채무자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의 은행 계좌(통장)를 동결하거나 계좌 잔액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에서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계좌를 사용하거나 잔액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 2(생계비계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2025년 2월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서류 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3. ‘민사집행서류’ 카테고리에 있는 “채권압류 등” 메뉴를 누릅니다.

4. 자주 찾는 채권압류 등 서류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를 누릅니다.

5. “통합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6.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진행에 동의한 다음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7. 사건 기본 정보에서 청구금액, 청구내용, 집행권원 등 표시, 제출법원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청구금액: 청구내용에서 “합계” 항목에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청구내용: 판결문에서 주문에 나와 있는 원금을 첫 번째 줄에 입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연이율을 통장 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에 이자를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집행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50,000원 정도 입력하고, 마지막 줄에는 원금, 이자, 집행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자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등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서 원금과 1차 이율, 2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예시참조” 버튼을 누른 다음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입력합니다.
  • 제출법원: 제출법원에는 관할법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채무자의 주소지(시·군·구)를 입력해서 조회한 다음 “일반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8. 당사자 기본정보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각각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눌러서 당사자 목록에 모두 등록합니다.

  •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 표시(☑️)합니다.
  • 또한, 제3채무자 정보에는 은행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기부등본(본점)을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신청하고, 등기항목(필요항목)에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를 선택한 다음 “대표이사”를 추가해서 발급받은 다음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해서 등기부등본을 전송합니다.
  • 은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법인 등록번호부터 대표이사까지 모두 입력해서 등록합니다.

9. 집행권원 기본정보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문에 나와 있는 발급번호와 서류명까지 입력하고,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눌러서 등록합니다.

  • 집행권원번호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식별번호 없음”으로 선택한 다음 집행권원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10.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두고, 신청 이유에 간단한 사유를 적은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1. 채권/기타 목적물 기본정보에서 “작성예시참조” 버튼을 누른 다음 상세구분에 “예금채권” 행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 내용을 완성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다만,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의 합계는 1원 단위까지 일치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1원 단위가 틀리면,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여러 번 해서 개별적으로 채권/기타 목적물에 등록해야 합니다.
  • 내역 맨 아래에는 민사집행법 단서 조항을 입력합니다.(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12.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첨부서류에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다운로드” 버튼 오른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른 다음 자동으로 입력된 값을 그대로 두고 “첨부” 버튼을 누릅니다.

14. “파일 찾기” 버튼을 누른 다음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은행 등기부등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은행 등기부등본은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법인등기부등본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일자 또는 발급받은 은행 등기부등본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한 다음 자동으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서 첨부합니다.

15.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확인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16. 소송 비용 납부 단계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확인 후 “이전으로 가기” 버튼을 누른 다음 “사건기본정보” > “청구내용”의 집행비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집행비용을 수정하면, 청구금액도 모두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17. 소송 비용을 납부 및 전자 서명을 통해 채무자 통장 압류 신청을 완료합니다.

소송 비용을 납부할 때는 가상 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부할 때는 납부당사자를 채권자로 선택하고 환급 계좌 번호 등록 후 소송 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서명까지 진행하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 신청이 끝납니다.

이상으로 채무자 통장 압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무자 통장 압류 셀프 신청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신청은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이 있다면, 채무자 통장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통장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통장 압류 FAQ

채무자 통장 압류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은 채무자 통장 압류 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하였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모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A1.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전채권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5만 원, 급여성 채권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은 압류 불가능합니다.

Q2. 공동명의 계좌도 압류 가능한가요?

A2. 가능하지만, 채무자 지분만큼만 강제 집행됩니다. 실무상에서는 은행에서 전액 동결한 다음 제3채무자가 지분 다툼을 이유로 배당 단계에서 비율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Q3. 압류 후 새로 입금되는 월급과 매출도 잡히게 되나요?

A3. 대법원 판례(2025. 5. 15)로 장래 예금채권도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돈을 빼내면 어떻게 되나요?

A4. 결정 송달 전에 돈을 빼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5.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거래 은행명만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Q6. 급여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A6. 네. 급여 통장도 압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금액(생계비 등)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Q7.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7. 채무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통장 압류가 유지됩니다. 즉 채무 변제 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Q8. 통장이 압류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A8. 압류 사실은 신용점수 하락과 기타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9. 압류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9.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적 절차(채무조정,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를 통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Q10. 압류 절차에서 사전 통보를 하나요?

A10. 예금 인출 등과 같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 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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