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까지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인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이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서비스는 가입자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적립금의 일부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여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어서 중도 해지하면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중도에 현금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중도에 해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지 않고, 기존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가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지 2년 이상이 지나야만 부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누적 납입금(전전월 기준 누적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2~3년 사이에 인출했을 때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해서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고, 3년에서 만기 사이에 인출했을 때는 기본금리를 적용해서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2~3년 사이에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3년 이후에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3년 이전 부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3년 이후 부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60%만 지급합니다.

구분가입일로부터 3년 전 인출가입일로부터 3년 후 인출
금리중도해지금리 적용기본 금리 적용
이자소득세과세비과세
정부기여금미지급60% 지급

부분인출 신청 시점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전전월 기준 누적납입금액의 40%이기 때문에 당월, 전월, 전전월에 납입한 금액을 현재 계좌 잔고에서 제외한 다음 40%를 곱해야 실제로 부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은행 앱을 이용해서 부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모바일 비대면 부분인출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비대면 부분인출 신청 방법

모바일 비대면 부분인출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페이지에서 “부분인출” 메뉴로 들어간 다음 부분인출 최대금액(누적 납입원금 40%)을 확인한 다음 금액을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앞서 설명해 드린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을 하더라도 2년 이상 가입하고, 총납입금이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인출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세금이나 이자, 정부기여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을 미리 확인해 보고 필요한 현금과 일정을 맞춰서 부분인출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FAQ

Q1. 반드시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한도 40%까지 모두 인출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부분인출은 1원 단위까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내에서 잔여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추가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Q2. 부분인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리가 변동되나요?

A2. 부분인출 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약정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Q3. 부분인출을 신청하면 정부 기여금을 못 받나요?

A3. 부분인출을 신청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에 대응하는 정부 기여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정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분인출 후 다시 40%까지 늘려서 납입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월 납입 한도(최대 70만 원)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족분을 채워서 5년 만기 시 목표 금액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Q5.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5.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가입자가 납입한 누적 납임금의 4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Q6. 부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A6.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후에 부분인출한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7.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A8. 전전월 말 기준 누적납입금의 4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Q9. 부분인출 횟수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9.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중 1회만 부분인출 가능합니다.

Q10.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은 다양한 경로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전화를 건다음 키패드 3번을 눌러서 문의
– 채팅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채팅 상담 페이지 문의

인기 많은 최신 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신청 방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