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 서비스입니다. 헬스장 PT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1 사업입니다.
헬스장 PT 1회 수업 비용은 평균 5~8만 원 수준으로 청년이 전문 트레이너에게 꾸준하게 운동 지도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비만이거나 반대로 너무 저체중인 청년의 신체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로, 운동처방, 식단 관리, 자세 교정 등 월 24,000원이라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신청 대상 조건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연령 기준과 신체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만 18세부터 가능한 지역도 있고, 만 34세까지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체 기준은 BMI 지수(체질량 지수)2가 23 이상이거나 18.5 미만이어야 합니다. BMI 지수 23 이상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보고, BMI 18.5 미만이라면 저체중, 허약 체질로 보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기준 확인용
몸무게: kg
| 구분 | BMI 범위 | 서비스 신청 |
|---|---|---|
| 저체중 | 18.5 미만 | ✅ 신청 가능 |
| 정상 | 18.5 ~ 23 | ❌ 해당 없음 |
| 과체중 | 23 ~ 25 | ✅ 신청 가능 |
| 비만 | 25 이상 | ✅ 신청 가능 |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서비스 신청은 인바디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며,
최종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추가적으로 인바디3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인바디 검사는 보건소나 동네 헬스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서비스 총비용은 월 24만 원이지만, 정부에서 9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서비스 총 비용 | 월 24만 원 |
| 정부 지원금(90%) | 월 21만 6천 원 |
| 본인 부담금(10%) | 월 2만 4천 원 |
서비스 혜택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와 목표, 생활 패턴 등을 우선 파악합니다. 또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받고, 개인별 맞춤형 처발 프로그램(맞춤형 운동처방,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자세∙체형 교정 운동)을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변화를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다시 한번 체력을 측정해서 시작 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신청하기 전에 인바디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바디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직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바디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무료 또는 저렴), 동네 헬스장, 스포츠 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인바디 검사 결과지(1개월 이내 발급본)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2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6년에 신규 선정된 사업단으로 이전보다 운영 지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추가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인 1서비스 제한으로 같은 해에 지역사회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국 공통 사업이지만, 세부 운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는 기본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재이용(총 6개월)도 가능합니다.
FAQ
Q1.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과 신체 기준(BMI)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헬스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A2. 반드시 헬스장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식 제공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기관마다 장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제공 기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운동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괜찮은가요?
A3. 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는 개인 체력 수준에 맞춰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운동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Q4. 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4. 2023년 이용자부터 재판정(1회 재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총 이용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Q5.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5.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Voucher):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권으로, 현금 대신 사용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용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해 줍니다. ↩︎
- BMI(체질량지수):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시) 키 170cm, 몸무게 70kg → BMI = 70 ÷ (1.7 × 1.7) ≈ 24.2 (과체중에 해당) ↩︎
- 인바디(InBody): 미세한 전류를 몸에 흘려보내 체수분, 근육량, 체지방 등을 측정하는 체성분 분석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