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최초 발급, 재발급)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 확인, 교통카드 기능과 더불어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과 문화생활, 체험공간 등의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증명 카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최초 발급, 재발급)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고,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할인, 우대 제공 등)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발급을 시작한 증명 카드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공적 신분증명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청소년증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청소년증 발급 대상 : 2015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한 청소년
  • 2025년 청소년증 발급 대상 : 201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한 청소년
  • 2026년 청소년증 발급 대상 : 2017년부터 2008년까지 출생한 청소년
  • 2027년 청소년증 발급 대상 : 2018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청소년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학생이 아니어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증 사용 및 혜택

청소년증 사용 및 혜택은 정부 중앙부처 200가지, 지방자치단체 800가지로 총 1,000가지 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국적으로 2023년 10월 25일 기준 1,026곳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해서 할인 및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소년증 사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관 1,000~3,000원 할인
  • 야구장 입장 5,000~8,000원 할인(SSG 랜더스 필드)
  • 주요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릉 등) 무료입장 또는 10% 내외 할인
  •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국립중앙과학관 등) 무료입장 또는 할인
  • 자연휴양림 10~50% 할인
  • 버스 20~40% 할인(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정규운임 20~40% 할인
  • 철도 10~50% 할인
  • 여객선 10~50% 할인
  •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 10% 할인
  • 공연장 30~50% 내외 할인(자체기획공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청소년증을 사용해서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충전해서 사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 혜택을 일일이 모두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증 사용 및 혜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 페이지에 접속하면, 첨부파일에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모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최초 발급, 재발급)

해당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사용 및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는 최초 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한 번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고 분실이나 훼손, 청소년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증 최초 발급 : 행정기관 방문 발급
  • 청소년증 재발급 : 인터넷 및 방문 발급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최초 발급, 재발급)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 최초 발급자는 방문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고, 재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른 다음 본인 인증 수단(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1

4. 민원 서비스 목록에서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항목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2

5.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항목을 클릭해서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각각 읽어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인 정보와 서비스 선택 및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8.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청소년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3

청소년증 행정기관 방문 발급 방법

청소년증 행정기관 방문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행정구역상의 관할 행정기관에 꼭 방문해서 발급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기관인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중에서 가까운 곳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은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사진 1매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격증 등)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가로 3.5cm, 세로 4.5cm(3.5 × 4.5cm / 35 × 45mm) 크기의 여권용 사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반명함 증명사진인 3 × 4cm 사진 크기를 제출해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해왔지만, 2024년 1월부터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촬영하고 출력해서 가져가더라도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기관에 방문해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알아가는 것이 도움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갈 필요 없이 발급 기관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면, 청소년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요청하면 양식을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발급 방법으로 발급 행정기관에 사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했다면, 약 2주(14일)에서 최대 3주(21일)의 발급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청소년증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하고, 발급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기관(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지만 등기로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료를 납부하고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 2가지(최초 발급, 재발급)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추가 문의는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되지만,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 민원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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