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소멸하여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납 세금 소멸시효 및 세금 소멸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이란
세금 체납은 확정된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체납 세금 소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 내에 세금 징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세금 징수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하며,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체납 세금은 소멸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체납 세금 중 국세 기준 5년 간 현재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소멸한 체납 세금은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년이란 기간 동안 20조 원이라면, 연평균 4조 원 정도의 체납 세금이 소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세금 소멸시효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 5억 원 미만의 국세 소멸시효: 5년
-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 10년
5년 또는 10년 동안 체납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국세청에서 체납자에게 더 이상 체납을 독촉할 수 없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체납을 독촉할 수 없는 시점은 체납자에게 집, 자동차,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등이 없는 시점을 말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밝혀지게 되는 순간부터 자산을 압류를 시작하고,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뿐만 아니라 징수 활동인 독촉, 납부고지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5년 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 명의 자산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납세금 소멸 제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로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말 작은 소액의 자산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액의 자산이 발견된다면 압류 조치 후 기간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체납 세금이 소멸하기 위한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납 세금 소멸 조회”를 통해 국세 소멸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 조회 방법
체납 세금 소멸 조회는 체납 세금 소멸 대상자 여부와 함께 체납자의 국세 미납액이나 상황에 따라 소멸 예상기간(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세금 소멸시효 내용을 살펴보면, 여유가 있다면, 체납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정말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 세금 소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체납 세금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한 다음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메뉴를 누릅니다.
4. 왼쪽 카테고리에서 “납부·고지·환급·체납·압류” 메뉴를 누른 다음 “체납내역” 버튼을 누릅니다.
5. ‘현재 체납 내역’에서 잔여 납부할 세액 행에 있는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체납액을 확인해서 5억 원을 기준으로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인하면,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내역에서 “체납 소멸된 과거 5년 체납 내역(납부 불필요)” 탭을 누르면, 체납 소멸된 세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소멸된 세금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납부·고지·환급·체납·압류’ 메뉴에서 “압류내역” 메뉴를 누르면, 압류 재산 내역에서 압류 기관, 재산 종류, 압류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소멸시효는 압류 시에는 중단조치되기 때문에 압류재산 내역이 있다는 것은 현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외에 법적 조치가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되었는지 확인해서 현재 소멸시효가 몇 년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 및 세금 소멸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소멸시효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장 발부, 압류, 교부청구 등 징수 활동이 있을 때
- 소멸시효 정지 사유: 분할납부 약정, 징수유예, 해외체류 등으로 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출 때
소멸시효 정지는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고, 신용불량, 재산 압류 등의 세금 체납 불이익도 함께 해제됩니다. 또한, 국세청 전산 자료에 남아 있는 세금 체납 내역도 말소됩니다.
이상으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 및 세금 소멸 조회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세금 소멸시효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체납 세금이 소멸하기 위한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체납 세금 소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료 또는 무료로 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실증명(체납내역)을 신청해서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거나 앞서 설명해 드린 체납 세금 소멸 조회 방법을 통해 체납액과 압류일 등을 조회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체납 세금 소멸 제도 FAQ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 세금 소멸 제도 FAQ
Q1. 체납 세금이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정말 사라지게 되나요?
A1. 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초과는 10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는 국가에서 압류, 독촉, 납부고지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야만 소멸됩니다.
Q2.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세청에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소멸시효 기간 중에 압류,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등의 징수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징수 행위 조치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만, 분납 약정, 징수유예,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는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Q3.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압류와 신용불량, 명단공개 등의 체납 불이익도 해제되고, 국세청 전산에 체납 내역이 삭제됩니다.
Q4.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도 있나요?
A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이 소멸(말소)하면, 동일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징수 행위(법적 조치)가 있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Q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5. 국세청 홈택스나 각종 국세 소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체납 세금 소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소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Q6.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A6.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하지만, 체납자가 직접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거나 확인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Q7. 지방세 소멸시효도 국세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A7.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는 모두 체납액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 소멸시효: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10년
– 지방세 소멸시효: 5,000만 원 미만 5년, 5,000만 원 이상 10년
Q8.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언제 다시 시효가 시작되나요?
A8.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조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Q9.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산세도 사라지나요?
A9.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 가산금 등의 부대 세금까지 모두 함께 소멸되어 징수 및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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