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지정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세를 안정화, 투기 및 불건전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며, 동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 따라 거래 시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허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에 더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이유는 지정 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을 이루었거나, 투기 우려가 해소되는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주인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등의 경제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 방법
2025년 2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의 아파트 291개 단지에 적용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는 서울특별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 부동산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 홈페이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현황 지도로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 지역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각 시·도 홈페이지의 고시정보를 살펴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외에 지자체와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웹사이트로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과 각종 규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토부와 각 지자차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해제 고시 정보를 토지이음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고시정보 메뉴에서 고시제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색하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해제, 재지정, 조정 등의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확인 방법을 3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토지거허가구역 해제는 소유자의 토지의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가 사려는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FAQ
Q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없이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무효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거래 당사자가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받게 되며, 불허인 경우에는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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