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공부를 의미하며, 토지 거래에 앞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을 통해 무료로 컴퓨터로 발급받는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기관에서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土地臺帳)은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변동일자 및 원인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과 기준일별 개별공시지가(원/㎡)가 표시되어 있는 공식 장부입니다.
- 토지 소재·지번: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리와 소관청에서 정한 지번 표시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부여한 28개의 지목 중 하나를 표시
- 면적: 지적측량을 통해 등록된 토지의 수평 면적으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
-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토지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기록한 내역으로 등기부를 기초로 작성
-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 거래에 앞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용도입니다. 만약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사항보다는 토지대장을 우선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은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인터넷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과 오프라인 발급 또는 열람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토지대장을 문서로 출력해야 하는데, 프린트가 없다면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프린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다면 굳이 발급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수수료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토지대장 열람은 300원,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를 필요로 하지만, 인터넷은 무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열람한 토지대장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발급받은 토지대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문서로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무료 열람 및 발급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열람)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서비스 유형(토지대장 열람,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 대지권등록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된 서비스를 선택
4. 구분 옵션에서 “토지 대장”을 선택합니다.
5.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소재지를 검색해서 지번까지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연혁 변동 내역 및 폐쇄 대장 구분, 특정 소유자 유무 여부를 선택합니다.
7. 공시지가 기준 연도를 선택 및 입력하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9.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 문서” 버튼을 누릅니다.
창이 열리면, 토지 대장을 열람을 완료합니다. 열람한 토지대장은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이내에는 다시 열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창 화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발급받은 토지대장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토지대장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결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 장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지적·건축 관련 증명서 중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은 본인 확인은 필요 없지만, 발급 수수료가 500원 필요합니다. 다만, 20장 이상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면, 추가되는 토지대장 1장당 100원 만 추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6,252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무작정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방문한다고 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하기 전에 발급기 운영시간과 발급가능 증명서에 토지(임야) 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고, “토지(임야) 대장” 옵션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토지대장 발급 가능한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검색 결과에서 운영시간과 설치장소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장소에 이제 방문해서 토지대장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받습니다.
발급기관 방문 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 출장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본인 확인은 필요 없지만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은 토지의 주소지 관할 발급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에 방문해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충 물건의 주소를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열람·발급 신청서 양식은 양면으로 되어 있지만, 뒷면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어서 앞면만 양식에 맞춰 작성한 다음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인민원발급기나 발급기관에 방문해서 발급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