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고증 발급까지 완료한 다음 사업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란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는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통신판매 사업자의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존 도메인 주소를 변경했거나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추가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 종류 등 각종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입력했던 판매방식, 취급 품목 등이 변경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정보와 실제 운영 정보가 불일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변동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은 하나의 과정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면, 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24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1

3. 상호 정보에 신고 번호(통신판매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조회 방법(통신판매번호)

4.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2

5.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사업장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한 사업장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즉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현재 기준(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3

6. 대표자 연락처 확인 및 수정하고, 대표자 주소지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7. 이메일 주소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8. 변경 사항에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9. “신고증 분실 여부”를 선택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 4

10.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 첨부하거나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이 주소지 변경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지 변경이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을 파일 첨부합니다.(변경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 신고증 분실 여부에서 “Y(분실함)”를 선택했다면, 첨부파일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11.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12. 구비 서류 열람 사전 동의 항목에 “사업자등록증명”을 체크 표시(☑️)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열람 동의 신청을 하면, 별도로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13.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완료한 다음 정부 24 홈페이지 우측 상단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14.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 민원사무명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시·군·구’ 항목에 있는 “문서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15.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문서 출력 창이 열리면, 우측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16. 인쇄 창이 열리면,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FAQ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FAQ에서는 통신판매 사업자가 주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질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기한이 있나요?

A1.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2. 변경 신고 및 신고증 재발급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Q3.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3.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Q4.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언제부터 정보가 반영되나요?

A4. 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 및 검토를 진행한 다음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신청 다음 날 즉시 처리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대표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표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바뀌면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도 해야 하나요?

A6. 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7.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주소를 추가해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7. 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로 변경 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도메인 주소를 변경했을 때도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8.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변경 신고는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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