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지차체에서 처리를 완료하면,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 납부 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다양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하신 분들을 위해 신고증 재발급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그리고 통신판매업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 당사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PG사(전자결제 서비스) 또는 오픈마켓(쿠팡, 11번가, G마켓 등 대형 오픈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보통 통신판매업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 시 선택한 수령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 출력을 선택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한 다음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판매업 신고를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신고했다면, 2~3일 정도 처리 기한이 소요되며,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했다면, 3~7일 정도 처리 기한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한 다음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및 PDF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등록 면허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 | 금액 |
---|---|
인구 50만 이상 시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50원 |
군 | 12,000원 |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우측 상단에 “My GOV”를 누른 다음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누릅니다.
3.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항목에 있는 “문서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4.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증 문서 출력 창이 열리면, 우측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5. 인쇄 창이 열리면,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선택한 다음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처음 했을 때와 변경 신고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페이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및 PDF 저장 방법과 재발급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대부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리 기한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서 신고증을 출력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확인하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방문 수령보다 더 편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FAQ
Q1.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시 2~3일, 방문 신고는 3~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출력 및 PDF 저장)받을 수 있습니다.
Q2.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A2.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이나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한 수령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나의 신청내역에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3. 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 후에는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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