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신고 대상자 및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자를 알아보고,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우편이나 전기통신, 광고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자로 주요한 거래 형태로는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판매, 홈쇼핑 TV 판매, 모바일 앱 판매, 전화나 카탈로그 및 우편 판매 등이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는 주요한 거래 형태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정의된 사업자 중에서 고시에 정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단,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 횟수에 산입 안 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수단(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자(개인·법인)
  2. 직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이상(청약철회 등 제외)
  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위 3가지 사항을 충족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행정처분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전자상거래법 제42조(벌칙)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오픈마켓(지마켓, 쿠팡 등)과 PG사(결제대행업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판매 활동 제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상태로 매출을 올리다가 추후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결제대행사(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계약을 완료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2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을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1

3. 상호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2

4. 대표자 정보에서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3

5. 판매 방식(TV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판매 시에는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4

6. 취급 품목에 판매하려는 품목을 중복 선택합니다.

7. 구비 서류 제출 방법에서 “파일 첨부” 옵션을 선택한 다음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5

8.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서 “전체 선택”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를 완료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항목을 체크 표시(✅)하면, 첨부 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6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뒤 신고 처리 완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에 따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현황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방문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전 미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두고,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과 방문 신고 방법 2가지를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방문 신고보다 온라인 신고가 처리 기한이 짧고 편리합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온라인 신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FAQ

Q1.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쇼핑몰이 완성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야 사업자 등록과 함께 PG(결제서비스) 가입을 완료한 다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40,500원
– 그 밖의 시: 22,550원
– 군: 12,550원

Q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 되나요?

A3.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통신판매업 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도 공정위 시스템에 반영되려면,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4. 등록된 통신판매업자 정보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 사업자 조회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를 입력해서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통신판매업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Q6.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는 언제 완료되나요?

A6.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를 완료한 다음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 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Q7. 에스크로 서비스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A7. 선지급식 통신판매(배송비를 포함하여 3만원 이상 또는 선불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PG사에 가입할 때, 에스크로 서비스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PG 가입 후 확인증을 받아 신고 시 제출해도 됩니다.

Q8.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이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8. 자체 홈페이지가 없고, 오픈마켓만 입점한 경우에는 스토어명을 기입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메인 등록을 먼저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Q9.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주소지 등의 신고 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변경 신고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10. SNS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0. 원칙적으로는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Q11.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나요?

A11.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 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먼저해야 합니다.

Q12. 해외 직구 대행업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2. 네. 해외직구 대행업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일부 판매 활동을 한다면, 통신판매중개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13. 사업을 잠시 쉬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안 해도 괜찮나요?

A13.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철회 또는 폐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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