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휴업 신고를 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과 휴업과 폐업의 차이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과 폐업 차이

휴업(休業)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 기간인 휴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전에도 언제든지 영업 재개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폐업(廢業)은 영구적으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의미이며, 폐업한 이후에는 동일한 통신판매업 신고증으로는 더 이상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재신고만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 안하면

통신판매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안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청한 다음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잠시 동안 영위하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폐업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에 등록 면허세(12,000~40,500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관련 법적 책임 및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자를 폐업한 다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휴업과 폐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과 폐업 신고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할 서비스 목록에서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시·군·구” 메뉴를 누릅니다.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 1

3. 상호명,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통신판매번호)를 입력합니다.

☑️ 통신판매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조회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 2

4. 사용 본거지 주소는 사업장 주소지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5.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및 수정합니다.

6. 신청 내용에서 휴업할 기간(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7. 신고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 사유: 질병, 부상, 결혼, 출산, 매출 부진, 여행, 휴가, 가족 돌봄 등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방법 3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고번호 입력란에 “통신판매번호”를 입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통신판매번호) 조회 바로가기

3. 주소지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 사유는 간단하게 ‘사업부진’, ‘사업자 폐업’ 등을 입력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방법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신청 민원 페이지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FAQ

Q1.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후 폐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를 별도로 취소하거나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Q2.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 후 영업 재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2. 휴업 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통신판매업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은 별개인가요?

A3. 네.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통신판매업 폐업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4.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현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통신판매업 휴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안내도 되나요?

A5. 통신판매업 휴업 기간이 1년 동안 연속으로 유지한다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휴업을 해제하고 영업을 재개했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Q6. 통신판매업 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6.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하면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말소되기 때문에 재창업이나 기존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아야 합니다.

Q7. 폐업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꼭 반납해야 하나요?

A7. 아닙니다. 폐업 처리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폐업 신고가 완료되더라도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Q8. 통신판매업 폐업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해지해야 하나요?

A8. 네.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 후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연락해서 서비스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인기 많은 최신 글

통신판매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