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은 얼마일까,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으로 계산하며, 지급 기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사용법부터 지급 기준, 기한, 계산 공식,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과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로,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근속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기 번거롭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계산기 사용법
본문 계산기는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① 입사일·퇴사일 입력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이 기간으로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가 계산됩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기본값은 4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이 값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임금 정보 입력 (숫자를 치면 천 단위 콤마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 한 해 동안 받는 총액을 입력합니다.
✅ 왜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으로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연간액의 3/12(3개월분)만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계산기가 이 안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④ ‘퇴직금 계산하기’ 클릭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세전)과 함께 재직기간,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 넘게 근무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두 요건만 채우면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0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못 준다”거나 “합의로 안 준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두 요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사용자에게 두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 지연이자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관점에서도 지급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어야 지연이자와 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3개월 임금총액 = (기본급 + 고정수당) 3개월분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 209시간 × 8)을 모두 구해 더 큰 값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FAQ
Q1.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A1.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
Q2.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은 뭐가 다른가요?
A2. 퇴직금은 퇴사 시 사용자가 직접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DB형(확정급여)은 퇴직금과 금액 산정 방식이 사실상 같고, DC형(확정기여)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해 그 결과를 받습니다.
Q3.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3.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세후 금액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도 되나요?
A4.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5.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지급 기한(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6. 딱 1년이 되기 직전에 그만두게 되면요?
A6.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근속 1년 전후의 퇴사일은 퇴직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신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