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변경된 퇴직금 제도에 따라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조회하고, 미청구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회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1을 충족하였을 때,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따라 사용주는 개인형 퇴직연금 통장인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주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4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
앞서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받는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직접 조회해서 얼마나 쌓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탈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조회가 가능했지만, 최근 통합연금파탈 홈페이지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통합되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서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조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금융소비자보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에서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4. 아이디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아이디 로그인 화면 하단에 “간편 인증 로그인”,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연금 정보를 조회하는 최대 1분 동안 잠시 기다립니다.
6. 연금 조회 결과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퇴직연금(DB)’ 항목과 “퇴직연금(DC, IRP)” 항목에서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조회 결과에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사적연금), 추가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DB 퇴직연금 또는 DC와 IRP 퇴직연금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입된 퇴직연금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되어 퇴직금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7. 퇴직금 조회 결과에서 비고 칸에 있는 “계약 상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퇴직연금 상세 조회 페이지의 ‘납입 정보’ 표에서 퇴직금(총 납입한 퇴직금과 중도 인출 금액, 적립 금액, 납일 종료일, 연 납입액, 연 약정납입액, 예상연금적립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3가지 종류의 퇴직연금이 등장합니다. 각 퇴직연금의 종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ift) :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4가지 종류의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퇴직연금 종류이자 정의입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에서 조회할 수 있는 퇴직연금 종류는 DB, DC, IRP를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이후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회 안내사항
금융감독원 퇴직금 조회 결과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다음 달 10일에 결과를 반영하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024년 10월 10일 이후에 퇴직금 조회 결과에서 표시됩니다. 만약 10일 이전에 퇴직금을 조회했을 때는 퇴직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 추가연금을 조회하는데, 평일 기준으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매월 10일 이전에 미리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퇴직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퇴직금 조회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근로자는 6만 명 이상이라고 하며, 쌓여 있는 퇴직연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미청구 퇴직연금 또는 미수령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근로자가 받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미청구 퇴직연금을 직접 조회하고, 수령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 어카운트인포 앱 화면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합니다.
만약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결과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연락해서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상태에 따라 퇴직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개 선택 제출
이상으로 퇴직금 조회 및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변경된 지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정년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제도를 확인할 기회나 퇴직금을 직접 조회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조회와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해서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 후 연금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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