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알바,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나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를 살펴보면,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 계약 형태인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과 상관없이 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의 단절로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8일 동안 일한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서 주당 평균 시간을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8일 동안 6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고, 4주로 나누면 주당 15시간이 되어 퇴직금 지급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동안 44시간을 일했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1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퇴직금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에 근로자의 임금과 근속 기간을 대입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1 × 30일 × 총 근속 기간2

퇴직금 계산 공식에는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총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포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 총액에서 제외되는 임금 : 경조사비, 위로금, 출장비, 식대 등

3개월 동안의 총일수는 퇴직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실제 날짜 수를 말합니다. 각 달의 일수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총 근속 기간 계산 방법

총 근속 기간 계산 방법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의 전날까지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서 등에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퇴사일은 총 근속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총 근속 기간 중에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서 1년 미만 근구 기간에 대해서는 총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총 근속 기간은 직접 계산하려고 날짜를 직접 세는 것보다 잡코리아 근속 기간 계산기를 활용하면, 햇수와 근속 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계산기를 사용해서 2020년 12월 1일 입사해서 2024년 12월 24일 퇴사하였다면, 총 근속 기간은 4년, 23일(1,483일)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퇴직금 계산 공식을 알아보고, 공식에 있는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퇴직금 계산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근로자는 월급은 250만 원을 받고,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A 근로자의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은 750만 원(250만 원 × 3개월)이며, 퇴사일이 2024년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전 3개월은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총일수는 91일입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 총액(750만 원)을 3개월 총일수(91일)로 나누면 A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82,418원입니다.

총 근속 기간을 계산해 보면, 4년 23일입니다. 총 근속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4년 + (23일 ÷ 365일)”입니다. 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도록 4년 퇴직금과 23일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퇴직금 계산 공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4년 퇴직금 : 82,418원(1일 평균 임금) × 30일 × 4년(총 근속 기간)을 계산하면, 9,890,160원
  • 23일 퇴직금 : 82,418원(1일 평균 임금) × 30일 × (23일 ÷ 365일) 계산해 보면, 155,803원

따라서 A 근로자는 9,890,160원과 155,803원을 합산한 약 10,045,963원(세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다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실수령액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FAQ

Q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위 2가지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2.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기간

퇴직금 계산식을 보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글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퇴직금은 퇴사한 다음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한 20%의 지급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나요?

A4.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 사유 : 결혼, 자녀 출산, 사망, 천재지변, 질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은 어떤 계좌로 지급되나요?

A5.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 55세 이상, 퇴직 급여액 200만 원 이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3일, 하루에 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알바입니다. 반대로 주 2일, 하루 3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7.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7. 계약직도 계약 기간이나 재계약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 근로기간 1년은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합니다.

Q8.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8.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결정합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임금들이 포함되나요?

A9. 퇴직금을 계산에 필요한 1일 평균 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위로금, 출장비, 식대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들은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10.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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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일 평균임금 :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2. 총 근속 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 단위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365일로 나눈 다음 합산한 날짜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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