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 근속한 분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지 않는다면 적게는 한 번만 받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인 퇴직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이란
퇴직금 세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또는 연금 등)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말하며,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다른 소득과 다르게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과세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장기근속자가 퇴직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불리하지 않도록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근속기간을 나누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좀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 세율 및 세금공제 내용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나누어서 퇴직소득세(퇴직금 세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및 세금공제
퇴직소득세 세율은 다른 일반적인 소득세율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세율과 공제 방식을 정하여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퇴직소득세 세금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 10, 20년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정하고, 환산급여공제는 8백, 7천, 1억, 3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과 세금공제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퇴직금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은 6단계를 거쳐 산출합니다.
가장 먼저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출산수당, 간병급여 등)
다음으로는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적용해야 합니다.
② 근속연수 공제
- 5년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20년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다음 단계에서는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④ 환산급여공제 차감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10,000만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30,000만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0,000만 원) × 45%
- 30,000만 원 초과: 15,170만 원 + (환산급여 - 30,000만 원) × 45%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퇴직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환산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⑤ 환산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누진공제액
마지막으로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⑥ 최종 산출세액 = 환산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이상으로 퇴직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근로소득 세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다소 복잡한 세율과 계산 공식을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퇴직금 세금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퇴직급여, 입사일(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다음날), 퇴사일을 입력해서 퇴직금 세금과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FAQ
Q1. 퇴직금을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최대 40%)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정산도 가능한가요?
A2. 사용자는 퇴직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최종 퇴직 시 추가 징수 및 환급도 가능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이연 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3. 출산수당, 간병급여 등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부 급여의 이자, 사적연금에서 받은 소득 중 비과세 항목 등이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A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의 세금 경감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중간정산 시점에 해당시점까지의 퇴직소득세가 정산되기 때문에 이후 퇴직 시 다시 세금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5. 퇴직금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A5.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언제 납부하나요?
A6.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7.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다음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Q8. 퇴직금 외에 퇴직 시 받는 다른 소득에도 세금이 붙나요?
A8. 네. 퇴직 시 받는 소득 중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 명예퇴직금, 퇴직 위로금 등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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