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무엇이며, 장단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물이전 여부 조회와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금융회사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3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시작은 퇴직연금 사업자 44곳 중에서 37곳만 참여하며,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연되어 추후 서비스를 시작할 회사가 7곳이 있습니다. 7개 회사는 삼성생명, 하나증권,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 iM증권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 | |
기관 | 사업자 | |
은행 | 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산업, 광주, iM, 부산, 경남, 전북, 제주 | – 광주 : 2025년 2월 말 예정 – IM : 2024년 11월 25일 예정 – 부산, 경남 : 2025년 4월 29일 예정 |
증권 | KB, NH, 대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유안타, 하나, iM, 한국, 한화, 현대차, 우리, DB | – 하나 : 2025년 1월 20일 예정 – iM : 2024년 11월 11일 예정 |
생명보험 | DB, IBK, 교보,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 푸본, 하나, 한화, 흥국 | – 삼성 : 2025년 4월 21일 예정 |
손해보험 | DB, KB, 롯데, 삼성, 현대 | – |
다만, 7개 회사 모두 2025년 4월 29일 전에는 모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장단점
퇴직연금 실물이전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수한 금융상품들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에서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기존 계좌의 상품을 매도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상품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와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ETF나 펀드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낭비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상품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단점은 실물이전을 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실물이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부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주의사항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계좌끼리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A회사의 DC형은 B회사의 DC형으로, B회사의 IRP는 A회사의 IRP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 리츠(REITs),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디폴트옵션, 보험계약, RP(환매조건부채권), 파생결합증권, 지분증권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고유한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인 예금, GIC(신탁공제형), ELB, 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과 불가능한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미리 현금화해서 실물이전을 해야 합니다.
실물이전할 금융상품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할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면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펀드와 같은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실물이전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여부 조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있고,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금융상품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이전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일일이 체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여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는 실물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추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방법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은 퇴직연금을 옮기려는 새로운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기존 퇴직연금 계좌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수관회사 : 퇴직연금을 옮기려는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 이관회사 : 퇴직연금을 옮기기 전,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는 실물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옮기려는 퇴직연금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관회사에서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을 완료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실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과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 수관회사 또는 이관회사에 이전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실물이전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이전을 시작하고,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환매하여 이전을 완료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완료되면, 수관회사에서는 이전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앱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FAQ
Q1. 모든 퇴직연금 상품을 실물이전할 수 있나요?
A1. 모든 퇴직연금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금, ETF, 공모펀드 등의 금융상품은 실물이전 가능하지만, 리츠, MMF, ELS, 주식, 디폴트 옵션 등은 불가능합니다.
Q2. DC형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실물이전 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퇴직연금 유형으로만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은 타사 계좌의 동일한 DC형으로만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RP 계좌는 IRP 계좌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회사 내에서는 DC에서 IRP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IRP로 옮긴 다음 타사 IRP로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3.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해외 펀드 등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연금저축펀드도 실물이전이 가능한가요?
A4.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퇴직연금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5.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A5.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현금화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퇴직연금 금융회사에서는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실물이전 가능여부 사전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7.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7.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어 당일부터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8. 퇴직연금 계좌인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9.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했을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9.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실물이전이 제한되는 상품이 포함된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후 완료되는 기간 동안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실물이전 과정에서 상품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기존의 현금화 후 재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Q11.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11. 실물이전 신청 후 절차가 시작된 다음에는 중간에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실물이전 취소가 가능한지 해당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12. 퇴직연금 실물이전 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즉시 매도할 수 있나요?
A12. 일반적으로는 실물이전 직후 상품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운 금융회사(수관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전 가능한 금융상품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제도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물이전 신청 전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여부 조회를 통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강제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전 신청 전에는 꼭 해보아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해서 현금화를 하는 대신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관련 추가 질문은 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