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방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금이 필요할 때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원래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 미리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기간 그리고 퇴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연금 종류(DC, IRP, DB)에 따라 사유가 달라지며, 각 종류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 전세계약 체결
③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거·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④ 의료비 부담: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⑤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⑦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위와 같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7가지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사유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5항에 따라 중도인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제2항에 중도인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IRP 계좌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하는 경우
④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 감소
⑤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⑦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⑧ 퇴직연금을 담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중도인출과 중간정산이라는 2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중도인출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DC형과 IRP 계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아닌 중간정산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 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방식이며,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 퇴직금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니 DB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간은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후 3개월 이상 적립 시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전세 임대차 계약은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류, 장기요양은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치료비 영수증, 파산 선고는 법원 결정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DC형과 IRP 계좌의 경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준비한 증빙 서류를 인사·재무 담당 부서에 제출한 다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 및 도장을 날인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다음 보유상품(펀드, 예금 등)을 매도한 다음 인출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신청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했다면, IRP 계좌 가입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DC형과 IRP 계좌가 서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중도인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FAQ

Q1. 중도인출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필요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재난의 사유는 전액 인출도 가능하며,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수준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인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퇴직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를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긴급생계자금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중도인출 사유가 종료된 다음에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사유로 연 1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종료된 다음 다른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도인출 가능?

A4. 아닙니다. DC형과 IRP 계좌만 중도인출 가능하고,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아닌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Q5. 전세 계약을 연장했는데,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A5. 신규 계약 또는 전세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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