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방법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경력증명서와 유사하지만 퇴직증명서는 현재 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증명서

퇴직증명서(退職證明書, leaving certificate)는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식으로 퇴직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재직 기간을 비롯한 정보와 퇴사 사유 그리고 회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여 이직 또는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라는 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퇴사확인서 또는 퇴직확인서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교원, 교육감 소속 지방고무원,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정부 24 퇴직증명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이 있는 공무원은 정부 24 재직(퇴직·경력) 증명 신청 서비스를 통해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요청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퇴직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양식에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4가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퇴직증명서 양식 이미지를 확인한 다음 “다운로드 🔗” 링크 버튼을 누르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퇴직증명서 양식에서 근로자가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이나 제외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사한 직장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별도로 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증명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발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4가지 종류의 퇴직증명서 양식 모두 회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인을 날인해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퇴직증명서 양식을 참고해서 증명서에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싶은 항목을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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