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표 참관인을 하고 싶다면 자격 요건을 갖추고, 투표 참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표 참관인 알바 수당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이란
투표 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 참관)에 따라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감시 및 기록하는 권한을 가진 현장 감시자를 말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 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표 또는 개표 참관인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으로 알바비를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 사전 투표와 선거 시점에는 투표 참관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투표 참관인 알바 수당은 얼마인지 그리고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참관인 자격 요건
투표 참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의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 참관인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 참관인 알바 수당
투표 참관인 수당은 최근 열린 2025년 조기 대선 당시 하루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게다가 6시간을 기준으로 1끼의 식비를 제공하는데, 한 끼 식비는 9,000원을 지급합니다.
개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밤 12시를 넘겨서 근무하면, 2일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20만 원 이상의 알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수당은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날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을 별도로 떼지는 않습니다.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은 정당 추천 방식, 정당 공개 모집, 시민단체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정당 추천 방식은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참관인 활동을 희망한다는 내용과 명단을 포함하여 전달해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일부 정당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투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투표 참관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신청 방법은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투표 참관인 신청 방법입니다.
시민의 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구글 폼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소, 희망 지역 등을 입력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눈 후원 회원이라면 참관인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참관인 경험이 있다면 경험자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선거 시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다소 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개표 참관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참관인 알바 수당 및 신청 방법, 투표 참관인 자격 요건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투표 참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투표 참관인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관인 FAQ
Q1. 투표 참관인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투표 참관인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권이 없거나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상 제한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A2.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절차를 감시하고, 부정행위 예방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단,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 권유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Q3.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투표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조(06:00~13:00)와 오후조(13:00~20:00)로 나누어서 교대 근무 가능합니다. 투표 참관인의 경우에는 투표 개시 전 준비르 ㄹ위해 오전 5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Q4. 투표 참관인도 투표 당일에 투표할 수 있나요?
A4. 투표 참관인은 서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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