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임금을 산정할 때도 활용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실업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활용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이나 급여 등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평균임금 계산기에 필수 입력 값을 입력해서 평균임금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공식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평균임금 계산 공식에 있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미사용수당 등), 정기상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의 경우에는 연 1회 지급되기 때문에 3/12(1/4)만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경조사비, 재해위로금, 성과급 등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로 산정하며,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 임금과 실제 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이전 3개월을 셀 때는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날부터 이전 3개월을 역산해서 일수를 세야 합니다.
평균임금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3개월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9,000,000원 ÷ 92일)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기간(일수) | 지급일 | 기본급(원) | 기타수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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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FAQ
평균임금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1.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1일 평균 임금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Q2.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당일도 포함하나요?
A2. 사유가 발생한 날(당일)은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을 역으로 계산합니다.
Q3. 연 1회 상여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A3. 정기적이고 관례상 지급이라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Q4.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나요?
A4. 수습 초기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등의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Q5.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6. 징계 감봉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6.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라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 이하,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Q7.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어떻게 하나요?
A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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